광주에 소재한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활동 파행사례를 제보하여,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제보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철저히 학교현장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기대해봅니다.


□ 정규교육과정, 부당 편성

2014년 당시 1학년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와 한국사를 배웠음.

원래 정규교육과정이라면 동아시아 교과를 이수해야 정상임.

또한, 한국사 지필평가 같은 경우 동아시아사와 내용이 중첩된다는 점을 이용해,

법정과목을 동아시아사로 표기하고 한국사 시험을 치러옴.


□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진행 및 의사결정 침해

2015년 2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다수 있음.

방과후학교 편성 설문조사에도 자율적 의견표시가 아닌 기존 그대로 적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철학교과를 편성하였지만, 한국사 시수를 채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발생

일상적으로 특별 심화반을 운영하고, 이들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교과 특강을 주기적으로 받음.

또한, 논술 관련한 특강도 이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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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와 문과에서 각각 8명씩 16명을 선발해 ‘심화반’을 운영해 왔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특별교실’을 마련하고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특별교실에는 일반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등받이가 있는 교직원용 의자가 제공됐다.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은 ‘심화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과 교재 등이 제공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 등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조사에서는 4개 학교가 심화반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고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특별반’을 만든 뒤 ‘특별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뒤에도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ㄴ고교도 별도의 학생들을 선발해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ㄷ여고에서는 서울대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 10명이 따로 모인 수학 동아리가 운영되기도 했다. 학교는 이들에게 별도 공간을 내줬다. ㄹ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성적위주로 선발된 심화반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ㄱ고교는 특별실에 교사 등이 사용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등을 비치했다. ㄴ고교 독서실에 설치된 책상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넓다.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논술고사에 대비한 별도의 문제집을 만들어 준 곳도 있었다. 


이같은 심화반 운영은 ‘성적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이다”면서 “모든 학교를 조사해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21042061&code=6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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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가 정규수업의 탈을 씌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2181505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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