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이용객 급증·학생 학습권 침해…통제 불가피”
시민모임, “도서관은 공공재…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전남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별관도서관(이른바 ‘백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한정된 시설과 이용자 증가로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시민단체는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의 출입 제한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남대 도서관 일반인 제한 공고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해왔으나 올해 2학기부터 본관과 별관 도서관 중 12열람실(별관, 일명 ‘백도’)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하되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800여석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좌석은 한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기간 중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의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인데 지역민 출입 제한은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역민이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지역민을 차별하는 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전남대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별관)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민의 알권리 등 쟁점이 팽팽해 ‘전남대 도서관 일부 열람실 통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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