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도 못 전하고, 그간의 성과도 알리지 못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역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 숨 가쁘게 보내왔고, 전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시며 지지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정기총회에서 끈끈한 우정과 희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5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12.22 (화) 19:00, 오월의 숲


○ 찾아오는 방법

· 주소 : 동구 지산동 713-44 1층

· 버스 : 27, 28, 15, 1187, 55 80, 74, 1000, 01 (법원입구 하차)

· 문의 : 전화 070.8234.1319


○ 순서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되돌아보고 꼬집기 - 2015년 사업평가

· 짧고 굵게, 2016년을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기 - 2016년 사업승인

· 노래와 음식, 시간가는 줄 모르는 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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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력을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5. 12. 16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한편, 박00 님 외 2명(피해자)은 광산구청에서 주최한 '제2기 광산구 주민인권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피해자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 진정서 방문 제출 : 2015년12월16일 오전11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오후1시(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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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온 바에 따르면, 신창에듀원부영보습학원 등 5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관련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추가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제한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선행학습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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