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및 사회적 약자배려 거의 없어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78009#csidx99dd6292315eda79417599054f8afbe 

,

시민단체, 학력 차별 문제 제기…재단, 정책연구 업무 특수성 감안해야


광주 여성재단이 동일 노동·동일 업무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에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학력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여성재단이 공식적 연봉 결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는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해 입사했더라도 여성 재단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학력 소지자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연봉 차등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단이 특정한 수행 업무나 능력 발휘의 의무가 줘야 하는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연봉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 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 방식은 앞으로 대표이사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광주 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해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재단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여성재단은 "재단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동일 노동시간, 동일 업무수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책연구'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다만,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연봉산정 시 학력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한 경력에 대한 기준율표를 마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감안해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학위 소지자에게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76705

,
재단측 "업무 특수성 따라 학위 우대 필요"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여성재단이 직원의 연봉 산정시 특정 학력과 학위 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력이나 학력 등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해 입사할지라도 광주여성재단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학력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간에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경우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 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연봉을 차등 산정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재단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직급별 연봉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와 직원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며 "정책연구나 교육사업 등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학위 소지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8_0014862209&cID=10809&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