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온 바에 따르면, 신창에듀원부영보습학원 등 5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관련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추가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제한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선행학습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