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수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제안해주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 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귀 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원회의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실현을 위해 낮은 자세로 고객만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외연수 현황 통계처리 오류에 대한 해명

□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비 부담 기준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1.2.1.[교육청 및 직속기관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침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크게 지정형과 공모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지정형 연수는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정책 내용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계획 운영하며 비용에 있어서는 참가자가 25%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75% 이내를 지원하며, 둘째, 공모형 연수는 팀별 공모를 통하되 교육과정, 학급운영, 진로교육, 생활지도 등 교직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하며 참가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외의 국외출장에는 교육부 등 다른 기관 주관의 관계자 출장과 본인의 고유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몇 가지 통계에 대한 정정

 - 위와 같이 지정형 또는 공모형 국외 연수의 경우 연수 참가자가 최소 25%(30만원)에서 최대 50% 이상(239만원)의 자기 부담을 통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서식의 ‘예산’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각 부서에서 자료작성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연수 자부담 비율 등 몇 가지 현황과 다르게 보도가 되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뒤 늦게나마 자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교사의 국외연수 강화 배경

 - 우리 교육청은 과거보다 더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귀 단체에서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현장중심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의 선진적 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집단으로써 오히려 교사연수를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해외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광성·외유성 연수에 대한 의견

 - 직무연수는 다양한 국내연수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내연수의 한계와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유성연수를 엄격하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연수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내서 연수를 떠나는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재, 유적지,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동시에 가짐으로서 외국문물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 단체에서 염려해서 주신 의견처럼 유흥·관광이 아닌 실효성있는 연수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 백번 공감하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외유성 연수 방지를 위해 방문국에 대한 기관방문을 확대하고, 문화체험일정은 가급적 기관방문이 곤란한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토록 하며, 기관방문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환류(Feedback)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 ‘공무 국외연수 심사 위원회’의 운영

 - 우리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는 의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과 사전 수립된 연수계획 등을 근거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 국외여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본청에‘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부교육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연수별로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국외연수 정보의 공개

 -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공개운영하는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외여행 보고서가 누락되어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고서 탑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보고서 공유를 통하여 연수결과의 간접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보고서 작성시 연수 경비의 집행결과(1인당 평균예산, 1인당 자부담 등등 포함)를 적극 공개토록 보완하는 등 투명한 연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교육정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

 - 귀 단체에서 제안하신 시교육청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정보는 성격과 공개범위 등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번 귀 단체의 제안사항 중 포괄적인 부분은 거시정책에 적극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과 제안에 늘 열려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답변서(학벌없는사회)최종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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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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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인용결정 이후, 드디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정보냐고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출장내역입니다! 참 많이도 다녀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해볼까요?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1.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2.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3.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4.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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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광주]  광주시 교육청 국외출장, 연수정보공개 요청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심성논란이 있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의 전화연결해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듣기 ->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1694&w=view&page=1&&spt=0 방송시작 이후 25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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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피청구인(광주시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서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단체는 이에 반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라며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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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pdf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 건 2013-20807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박형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6-22층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 판 청 구 일 2013.8.10.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7.22.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3.7.22.피청구인에게 ‘2010.11.7.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소속,직위,직급,여행자,여행출발일,여행귀국일,여행국가․도시,출장․연수목적,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였으나,공무원의 성명,직위,직급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와 교육인사과의 자료만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 외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수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는바,‘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이 아닌 참자가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가.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전국 각급 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부담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의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고,‘청소년 해외봉사단’등 일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본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학교)에 안내하여 규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새로 취합․가공하여 정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이 2013.7.31.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8.7.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 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항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제1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만,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3.7.31.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가,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8.7.‘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1.27.선고 2005두15694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공무원이 아닌 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1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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