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부담 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이를 명분으로 교육 당국의 지휘 감독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과 각종학교 1곳(호남삼육중)의 2023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들 학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학교를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된 목적사업은 학교당 29 ~ 34개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청 사업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초교, 각종학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사업, 학생안전 및 방역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학년도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사립초교, 각종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교육행정 이전 수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호남삼육중
2023학년도
14.1
13.7
17.0
11.9
2020학년도
13.6
10.4
10.0
8.6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각종학교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률 (단위 : %)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교, 각종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지침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들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자금으로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 통상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교 예산의 1%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튕겨내면서 세금에 기대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를 포함 시도 지자체들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5월을 막 지낸 광주에서 1990년, 1991년의 더 나은 교육과 세상을 꿈꾸었던 고등학생 열사를 기억하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6월 1일 보성고에서 열리는 김철수 열사 추모식 참석 뒤 광주에서 이야기 자리를 갖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타고 오는 버스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결국 남는 건, 제게 남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아마 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중략 - 그때 잠깐 엄마와 담임 선생님과의 대면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이 선거 때 찬조연설헀던 얘기, 학교에서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등 써클에 가입이 되어 있니 어쩌니저쩌니 하는 식으로 얘기(고자질)을 했었던가봐요. - 중략 - 그다음 날 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꼴을 하고는 진학실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묻는 얘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주 만나는 선배 얘기 뭐냐” ‘전교조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국사 시간마다 눈은 제가 앉아 있는 분단 쪽을 향했고 분단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전교조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아니 고통스럽다면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 청소 시간에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귀를 맞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느니 순종이 좋지 않느니 그러다가 퇴학이 어쩌니저쩌니 앞으로 사회 생활이 어쩌니저쩌니 그러곤 자신이 너무 했었다고 -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 확실히 전 학교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고 - 더러운 세상(죄송합니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왜 제가 죽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아무런 글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죽은 후 세상은 절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을 했노라고 그렇게 왜곡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이런 제자 둔 것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구요.
건강하세요.
전교조를 지지했던 게 죄가 된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죗값을 받고 싶습니다.
p.s. 선생님 사랑합니다. 90. 6. 5. 수경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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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 열사 유언] 충북 충주고
사람사랑 친구들에게
- 분신 하루 전에 남긴 편지글 1 -
사람사랑 친구여. / 나 이제 떠나네. / 무슨 말을 더 하나, 다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래야 ‘큰 힘’ 앞에서 흔들리거나 꺽이지 않을 거라네.
‘참교육’. 난 말일세, 이처럼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다네,
생일 선물보다도 더 희열이 넘치네. / 함께 한 지난 날들을 죽어도 잊지를 못할 걸세.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바꿔준 서로의 만남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 가을은 가을이로군. / 안녕히.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안타까움이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제로에너지스쿨과 연계된 교육적 노력이 부재한 바,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립자 개인의 범죄로 유치원의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립하는 사인(私人)으로 교육청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 상 사인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유아교육법」 제8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립유치원 3곳에 대한 설립자 변경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 특히 이 중 법정 구속된 ●◉유치원의 설립자는 원장도 겸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원장 징계 절차를 안내한 상태다.
○ 한편, ◎△유치원 설립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립자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관할청(광주 서구청)에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 이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들이 교육·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못 박아 규정한 것은 공공시설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복마전로 변질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이번에도 비리 유치원들이 반성은커녕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역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설립자 변경 등 관할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유치원 경우처럼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원장의 셀프징계가 아닌 실질적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