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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국적 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의 승무원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이었으며 국외 항공사 가운데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은 고교 졸업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http://www.newstokt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25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적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
※ 국외항공사 중 승무원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 경우 :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학벌없는사회에서 7개 국적항공사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턴 승무원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 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체력·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국적 항공사 승무원의 학력분포 현황’을 청구하였으나, 해당부처는 위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통지하며 승무원의 학력차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14년 아래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7개 국적항공사 승무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학력차별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늘리는 추세를 항공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항공사 |
대학원이상 |
4년제 |
2년제 |
고졸 이하 |
계 |
대한항공 |
124 (2.37%) |
3954 (75.81%) |
1501 (28.78%) |
- |
5579 |
아시아나항공 |
52 (1.63%) |
3039 (95.29%) |
396 (12.41%) |
- |
3487 |
제주항공 |
11 (5.11%) |
204 (94.88%) |
- |
- |
215 |
진에어 |
3 (1.11%) |
205 (76.2%) |
61 (22.67%) |
- |
269 |
에어부산 |
- |
228 (88.03%) |
31 (11.96%) |
- |
259 |
이스타항공 |
5 (3.9%) |
123 (96.09%) |
- |
- |
128 |
티웨이항공 |
2 (1.16%) |
124 (72.51%) |
45 (26.31%) |
- |
171 |
▲ 2014년 이노근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국적항공사 승무원 출신 현황
이처럼 국적 항공사가 인턴 승무원 모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학력차별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2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공공근로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해야”
광주시가 실시한 행정인턴 선발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공공근로사업인 행정인턴을 실시하며 학력과 관계된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부과해 학력 차별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행정인턴)을 실시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지원자 수 56명 중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 응시함으로써 전체 합격자 35명 중 대졸자는 34명, 나머지 1명이 고졸자로 큰 차이를 낳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
2016년 행정인턴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 예시를 살펴보면 전산·정보화분야는 정보화 교육 및 DB 자료작성 및 분석, 전산망 관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 분야도 연구 관련 기초자료 수집·관리 및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역할과 구분돼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8568
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에 청구(금년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수치 상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자는 총 56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임. 합격자 수는 총 35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34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1명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원율은 7.1%에 비해 합격률은 25%로 높은 편이라고”했다.
또한, 광주시는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고교 졸업자 모두 2차심사(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9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광주시, 행정인턴 채용, 특정 학력에 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고용 정책으로 실시 중인 행정인턴이 채용과정에서 특정 학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가 최근 관련 행정정보를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붆석한 결과 행정인턴을 채용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는 것. 이에 따라 고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는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며 "지난해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인턴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고교 졸업자 모두 2차심사(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자는 총 56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임. 합격자 수는 총 35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34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1명이었다"며 "고교 졸업자의 지원율은 7.1%에 비해 합격률은 25%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차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35명을 모집한 결과 대학교 졸업자 합격률이 65.3%인 반면 고교 졸업자의 합격률은 25%에 그쳤다.
광주시는 서류심사를 하면서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20점(11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인턴의 업무에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광주시가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한 전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2_0014721534&cID=10809&pID=10800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수치 상 확인되었다.
구분 |
전체 |
대학교졸업(예정) |
고등학교 졸업 |
지원자 수 |
56 |
52 |
4 |
합격자 수 |
35 |
34 |
1 (호주 인도루필리 주립 고등학교) |
합격률 |
62.5% |
65.3% |
25% | ▲ 2016년 행정인턴 사업 지원/합격자의 학력별 인원현황
또한,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업분야 |
담 당 업 무 |
전산‧정보화 |
▪ 정보화 교육 ▪ DB 자료작성 및 분석, 전산망 관리 |
홍 보 |
▪ 시․구정 시책 대국민 홍보, 각종 행사지원 |
행정․법무 |
▪ 규제발굴, 민원업무 개선, 법제업무 지원 |
외국어 |
▪ 번역, 통역, 해외자료 조사 |
통 계 |
▪ 통계표 작성, 지역 통계조사, 통계결과 분석 |
사회복지 |
▪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복지현장 지원 |
식품위생 |
▪ 식품위생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 |
건축․토목 |
▪ 건축․토목 설계지원, 건축․토목 현장 점검 |
연구개발 |
▪ 연구 관련 기초자료 수집․관리, 현황 파악 |
디자인 |
▪ 디자인 기초 작업 수행, 디자인 설계 등 |
기록물 |
▪ 내고장 역사 기록물 발굴·수집 등 | ▲ 2016년 행정인턴 사업 분야 및 담당업무(예시)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하였다.
2017.2.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첨부.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 심사 기준표. 끝.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 심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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