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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 재평가, 자사고 지정 유지 의결 - 학벌없는사회,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이하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에도,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 참고로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연도별 | 법정부담금 기준액 (A) | 법인법정부담금 (4大보험료) (B) | 납부율 (B/A*100) | 2014년 | 204,545,370 | 139,200,000 | 68 | 2015년 | 230,533,410 | 155,600,000 | 67 | 2016년 | 264,169,900 | 60,000,000 | 23 | 2017년 | 235,884,000 | 157,997,000 (예정) | 67 |
▲ 별표1. 2014~17년 송원고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0 1 4 년 | 과정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제2 외국어 | 체육 | 인문 | 36 | 42 | 40 | 36 | 10 | 8 | 10 | 54.6% | 자연 | 34 | 48 | 40 | 12 | 34 | 4 | 10 | 56.4% | 과정명 | 음악 | 미술 | 기술 가정 | 한문 | 교양 | 창의적 활동 | 총이수 단위 | 인문 | 2 | 2 | | 4 | 2 | 24 | 216 | 자연 | 2 | 2 | | 4 | 2 | 24 | 216 | 2 0 1 5 년 | 과정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제2 외국어 | 체육 | 인문 | 36 | 36 | 38 | 40 | 10 | 8 | 10 | 51.8% | 자연 | 36 | 42 | 36 | 12 | 38 | 4 | 10 | 53.7% | 과정명 | 음악 | 미술 | 기술 가정 | 한문 | 교양 | 창의적 활동 | 총이수 단위 | 인문 | 2 | 2 | | 4 | 2 | 24 | 212 | 자연 | 2 | 2 | | 4 | 2 | 24 | 212 | 2 0 1 6 년 | 과정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제2 외국어 | 체육 | 인문 | 36 | 36 | 36 | 36 | 12 | 10 | 10 | 51.4% | 자연 | 36 | 43 | 34 | 12 | 37 | 4 | 10 | 53.8% | 과정명 | 음악 | 미술 | 기술 가정 | 한문 | 교양 | 창의적 활동 | 총이수 단위 | 인문 | 2 | 2 | | 4 | 2 | 24 | 210 | 자연 | 2 | 2 | | 4 | 2 | 24 | 210 | 2 0 1 7 년 | 과정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제2 외국어 | 체육 | 인문 | 36 | 36 | 36 | 36 | 12 | 10 | 10 | 51.4% | 자연 | 36 | 43 | 34 | 12 | 37 | 4 | 10 | 53.8% | 과정명 | 음악 | 미술 | 기술 가정 | 한문 | 교양 | 창의적 활동 | 총이수 단위 | 인문 | 2 | 2 | | 4 | 2 | 24 | 210 | 자연 | 2 | 2 | | 4 | 2 | 24 | 210 |
▲ 별표2. 2014~17년 송원고의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
○ 그 다음,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자사고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도 | 교원 수 | 학생 수 | 교원1인당 학생 수 | 2017 | 51 | 779 | 15.2 | 2016 | 55 | 813 | 14.78 | 2015 | 53 | 792 | 14.9 | 2014 | 50 | 710 | 14.2 |
▲ 별표3. 2014~17년 송원고의 교원1인당 학습학생 수 현황
○ 마지막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보면, <별첨4~5> 현황처럼 2016년에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 보완·개발위원을 별도로 위촉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정책)지표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7.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표4. 2016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5. 2014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6.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별표7. 2014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광주학벌없는사회, 행정심판청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해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 아님'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 처분한 것은 청구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0476400530608011
학벌없는사회, 행정심판 청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ㆍ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ㆍ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04764005282760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와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라며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52630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가 공익법무관의 배치·출신학교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기관이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다”며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금태섭 국회의원도 지난해 9월 30일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5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법무부가 이번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55300054.HTML?input=1179m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요구 법무부 거부는 부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란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1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건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해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돼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포커스뉴스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16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9_0000044775&cID=10809&pID=108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오늘(19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988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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