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정부가 모든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인 유아학비의 전체 금액을 급식·간식비(이하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약5~6만 원 정도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수금액은 누리교육과정 지원비나 그밖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보조 등을 이유로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수업료 등 누리교육과정과 원아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항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자체예산에서 급식비를 마련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누리교육과정 지원 위주로 지출하고, 급식비(식품비 등)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크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의 본래 사용목적인 누리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예산을 지출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는 고려고의 법령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위반사례 및 제보내용(아래)을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특별점검기간 6.10.~8.9.)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하고, 만약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아 래 -
○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 고려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함.
○ 형법 위반 · 고려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하였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314조(업무 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고려고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 고려고는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함.
○ 본 단체에 제보된 내용 · 4건 (익명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어 보도자료 상에는 비공개합니다.)
◯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및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4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 광주인권회의는 2017년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인권옴부즈맨실에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2017년부터 1명의 인력을 줄였다. 또한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변경과 장기연수 등으로 조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 위와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권 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회의는 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옴부즈맨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사무관 및 주무관(여성 조사관 1명 포함)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 또한 2019년 6월 21일, 광주인권회의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형태,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문제제기 직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술서를 받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군사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 등을 공개하고 매년 400~500쪽의 사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의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인권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 옴부즈맨의 위상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지 않고 민주인권과의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배치 등이 광주광역시의 재량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옴부즈맨을 행정조직 체계상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옴부즈맨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를 주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일 만 할 수 있다. 조사권이 상임 인권옴부즈맨에게만 허용된 결과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여부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직권조사나 분야별 실태조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장애/노인, 인권일반, 이주민, 여성/아동, 노동, 학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1기 위원 위촉 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인권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 인권 옴부즈맨의 회의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인권회의의 회원 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옴부즈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록 또한 비공개 처리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의 원류인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제기된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와 언론에 공개되었다.
- 2018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려고에서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 최근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관심을 끈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한 번쯤 거치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모든 학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내신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제도가 문제의 핵심이고,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 특히 이번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숙사·교육력 제고 사업·교내경시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 관계자를 엄벌하며, 공익신고자인 학교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19. 7. 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5~6월 활동소식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출신학교를 명기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생명찰과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개정(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의실 설치 사업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며,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319개교 중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76개교인 절반수준으로, 고등학교는 67개교 중 45개교, 중학교는 91개교 중 58개교,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73개에 불과하고, 특수학교 5개교는 탈의실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교육부는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를 위해 ‘탈의실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남녀공학 중·고교에 우선적으로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신설 및 체육관 증·개축 시 탈의실 설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초·중·고교의 탈의실 설치 학교는 ’17년 5,710교 → ’18년 6,345교 → ’19년 7,000개교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211개교(2016.9.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현재 176개교로 35개교의 탈의실이 사라졌으며, 탈의실이 없는 남녀공학 중·고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인 변화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탈의공간 확보 및 인권보호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탈의실 설치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학교의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되지만,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시설 개선사업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둘째,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구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완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
학교에 탈의실이 없으므로 인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환복하는 경우, 이마저도 귀찮아서 교복에 운동복을 겹쳐 입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실제 탈의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 후 제대로 된 탈의실 완비를 목표로 하는 예산확보를 포함한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9.6.22.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교육과정 선택과 대입전형’을 주제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실시간 진로진학상담 「빛고을꿈트리」 밴드 1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진행된 행사는 일찍이 참가 접수가 마감되었고,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볐다.
○ 하지만, 이 같은 행사는 입시를 지양하겠다던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도 명백하게 충돌하는데다가 학벌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행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이를 시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_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며,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유일한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 이런 풍토에서 학생들이 겪는 불행과 교육현장의 부조리는 임계점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이다. 교육현장이 철저하게 입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벌인 빛고을꿈트리 밴드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교육의 흥행일 수 없다. 학벌 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_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빛고을꿈트리 밴드 운영진(상담교사)이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온통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입시정보 투성이다. 6월1일~ 27일 간 밴드 운영진이 게재한 전체 글 80건 중 38건이 소위 명문대(수도권대학, 과학기술원, 의학계열 대학 등) 관련 행사·입시정보이고, 전문대학은 단 3건의 입시정보만 게재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 현실에 슬그머니 올라타서 소위 ‘실력광주’를 뽐내려는 교육청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_ 학벌주의는 지적 인종주의이다.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구분
수도권 4년제 대학
의학계열대학 과학기술원 등
수도권 외 4년제 대학
전문대
일반 대학입시정보
계
게시글 수
31
7
18
3
21
80
▲ 2019년 6월1일~27일 빛고을꿈틀리 밴드 운영진(상담교사) 게시글 현황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수도권대학 중심의 입학설명회에도 관심이 크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019.7.3.에 개최되는 서울 주요대학 등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을 위한 목적이지 소위 명문대 입시설명회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학부모들의 환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혹자들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문대 진학정보에 광주시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결코 우리 삶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덩치 큰 괴물이 아니다. 학벌주의의 무서움은 일상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것을 내쉬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단체가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사업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근본을 성찰하고, 진로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빛고을 꿈트리밴드 운영을 개선하라! 3. 특정학교가 아닌 대학별 형평성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