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http://news1.kr/articles/?36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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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0469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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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00802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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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0_0000646890&cID=1089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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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6일 지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대 최도성 교수를 지난달 5일 제7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고, 연구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학계에 부적절한 신호"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연구비를 환수했다. 두 논문은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년 2월, 최 교수의 연구년 논문은 2013년 6월 발표됐다. 정상적인 학술 논문이라면 선행 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뒤 독자적인 세부 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라며 "앞서 두 번의 광주교대 총장 추천자(2016년 8월, 2017년 3월)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최 교수의 논문 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 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 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 최 총장 해임을 통해 연구 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6_0000733027&cid=10809&fbclid=IwAR1Ds1_jmpXcOzwfA_yvEwgj3Fs2ISckr9p14NSTK-ogHCeFCpKz4DBV8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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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 두 번의 임용 거부 끝에 세 번째 추천된 최도성 교수 총장 임명

광주교대 연구윤리위, 최도성 교수 논문 표절 판정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표절한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사례

교육부는 최도성 총장 해임하여 연구윤리 바로세워야

 

201975, 교육부는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최도성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주교대의 경우 2016년 이정선 총장이 퇴임한 이후 20168, 20173월 총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모두 임용을 거부하였다.

 

20181221일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도성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최도성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년 기간의 결과물로 해당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광주교대는 이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192,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논문은 최도성 교수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의 논문이다. 두 논문은 모두 같은 미국 교과서를 논문주제로 삼고 있으며 연구세부주제와 연구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여 독자적인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음에도 선행연구 검토에서 먼저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학술논문의 기본은 본격적인 본론을 다루기에 앞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2, 최도성 교수의 논문은 20136월 발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학술논문이라면 선행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후 본인의 독자적인 세부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

 

최도성 교수는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논문의 기초자료는 본인이 연구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도성 교수의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료를 특별한 명시 없이 스스로 수집하지 않고 이를 제공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 또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2010년 교수와 시간강사 사이의 위계질서 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결한 조선대 서정민 시간강사 사건 등을 보았을 때, 이번 논문 표절 또한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대필과 표절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학문적 성과를 착취하는 상황은 한국의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능력 있는 신진학자들은 학문적 성과를 교수들에게 빼앗겨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 교수들이 승진을 거듭하는 대학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학계는 제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도성 총장을 임명한 것은 교육부가 논문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연구윤리를 부정한 최도성 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도성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도리어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셈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국 학계에 매우 부적절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특히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도성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최도성 총장 임명은 앞선 두 번의 추천자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에 대해 검증 없이 해당 대학에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도성 교수의 논문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들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더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201986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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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9. 8. 1. 14:55

<수입>

항목

7월 

회비 

CMS 후원금 

2,099,130

자동이체 후원금 

 7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00,000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70,000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기타

1,290,000

 합계

3,629,130

 

<지출>

항목

7월 

 

인건비

4대 보험비

403,680

식비 

200,000

급여

2,618,225

역량기금

 

 상여금

 

 퇴직금 적립

243,899

 

 운영비

물품구입비

42,940

사무실 관리비

30,00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50,000

 통신비

35,79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677,970

 연대사업비

57,0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0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4,570,004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7월

3,262,490 3,629,130 4,570,004 2,321,616

 

<내부사업비 내역>

 

사업 항목 금액(원) 비고
월례강좌 연사 교통비 등 350,500  
다과 및 식대 177,400 70,000원 모금 
홍보 24,200 현수막
살림회의 다과 및 식대 40,200  
회원모임 식대 54,000  
기타 교통비 27,800  
등기 3,870  
합계 67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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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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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부터 최근(2019.7.16.)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에 비해 2018년 167명, 2019년 133명(~7.16.)으로 2016년 이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주무부서장 허가로 떠난 국외연수 참가자(현황 미포함)를 포함하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연도

2019.(~7.16.)

2018

2017

2016

2015

인원수

133

167

54

27

20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지나치게 빈번한데다 고비용이라는 점에서 예전부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의해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이하 국외연수 지침)을 마련하여 국외연수를 자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침 제정 이후 오히려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비공개 처분한 2011~2013년 국외연수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014.10. 국외연수 지침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 등 소수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외유성 또는 대가성 연수라는 논란이 불거져도 심사를 보류하거나 탈락시킨 바 없으며, 그 이외 심사하지 않은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장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국외여행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국장・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없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7.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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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심 과시행정보다 실질적 성평등 문화 동력 만들어 나가야”
- 성비위 근절 의지 과시하기에 급급한 관료행정이 낳은 비극
- 본인이 집필한 도덕 교과서 성윤리 단원을 가르치다 성범죄자로 수사의뢰
- 스쿨미투는 성불평등 체질인 학교를 성평등한 권력구조로 바꾸는 일
- 학생의 성적 주체성이 존중되는 방향 잃지 말아야.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은 스쿨미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스쿨미투로 회복하려는 가치와 교육으로 일구려는 가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쿨미투는 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성불평등 체질인 학교를 성평등한 권력 구조로 바꾸는 운동이다.

○ 그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로 신고 된 사례를 적절한 조사와 교사 소명 과정 없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 의뢰하고 무혐의 되더라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해온 탓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광주시교육청이 H중 도덕 교사 ‘배이상헌’(이하, 해당교사)의 성윤리 수업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_ 해당교사는 양성평등,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가 크며 특히 해당 도덕교과서의 성윤리, 양성평등 단원의 집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 단원을 가르치다가 성범죄자로 수사 받게 된 것이다.

  _ 해당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수업 중 위안부 폄훼, 왜곡된 성윤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 제시 등인데, 이에 대해 교사는 인용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수업 내용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_ 특히, 문제가 된 동영상 ‘억압당하는 다수(Majorite Opprimee, Oppressed Majority, 2010)’는 다수 여성단체에서 추천해 온 자료인데,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하여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유투브 등 자료 게시자가 자의적으로 ‘19)’라는 표시를 단 경우가 있지만,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검색이 가능하고 보호자 지도하에 시청이 가능한 등급으로 조사되었다.

  _ 성평등 교육은 기존의 관념을 깨기 위한 ‘불편함 주기’ 전략에 터잡는 경우가 많아서 수용자들이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불쾌감이나 불편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이를 어떻게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을지를 고민해야할 텐데, 교사의 해명도 없이 ‘성 비위’로 규정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학교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로 가는 길도 아닐 것이다.

  _ 광주시교육청 수사 의뢰 시 경찰은 수사개시를 하게 되고,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근거로 교육청은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한다. 교사의 수업 중 행위는 교육현장의 맥락 속에서 판단되지 않고, 형사・사법의 잣대로 판단되며, 긴 조사 끝에 무혐의로 돌아오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성’ 관련 품위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해 왔다.

○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하, 교육부 매뉴얼)’을 잘못 적용하는 한편, 성비위 여부 판단, 사안의 경중에 맞는 조사방법과 해결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스쿨미투를 학생의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의 운동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학생의 성을 어른들이 보호하는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_ 교육부 매뉴얼에는 학교장을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 명시하며, 사안 인지 시 경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별도의 지침 없이 신고 된 교사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바로 교육청이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매뉴얼을 준용하지 않고 근거 없이 학교장의 신고 권한을 가져와 수사의뢰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_ 광주시교육청이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한 후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자체 심의 및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라는 교육부 매뉴얼(59쪽)이나 여성가족부 보고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 최종보고서 (29쪽)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예단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조사 전까지 교사에게 혐의 내용을 말해 주고 있지 않다. 즉, 민원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 상에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_ 또한, 작년 스쿨미투 국면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설치한 성인식개선팀도 행정직 사무관을 팀장으로 두고 조사 전문성이나 학생인권, 조사대상의 기본권 보호, 양성평등, 여성운동 등 경력이 전무한 장학사를 단기 연수만으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은 물론 성인식 개선, 학교 성평등 문화조성보다 성비위 조치반으로 기능하기 쉬운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보호활동 등 경력이 풍부한 조사관을 개방형으로 선임하여 전문팀을 만들고 교육감 신임 하에 운영하는 전북교육청과도 비교된다.

_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면서 모처럼 학교가 성평등 문화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마저 위협받고 있다.

○ 스쿨미투는 타인에게 빼앗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성적 주체로서 회복하는 일이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한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이 성적 주체성을 존중받는 가운데  학교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_ 스쿨미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입시 성과’를 명분으로 학생의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통제해 온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 스쿨미투로 신고 된 대상도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_ 스쿨미투는 어떤 이유로도 유예될 수 없는 자신의 시간, 공간,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의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자치와 참여를 학교 현장에 “지금” 불러오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등한 권력 구조 안에서 학교 안 성불평등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_ H중 교사의 소명을 듣지 않은 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교육감은 사죄하고 시정하라. 
_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스쿨미투로 인한 피해 학생의 온전한 보호와 교육권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라.
_ 정책국장은 교육부 매뉴얼과 그 취지를 준수하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처리 등을 담은 교육청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
_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자치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라. 

(교육계 및 시민사회계)
_ 학교 성평등 문화를 일상 속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_ 현안 관련 제 주체들이 모여 건강한 학교 성평등 문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2019.7.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첨부자료
1.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클릭)
2. 억압 당하는 다수에 대한 ‘전교조 여성위원장’ 입장

 

[첨부파일] &lsquo;억압 당하는 다수&rsquo;에 대한 &lsquo;전교조 여성위원장&rsquo;의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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