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학원 교습시간 개정하여 9년째 그대로 유지…현실성 부족 - 초등학생·유치원아도 밤10시까지 심야교습 가능…인권침해 -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광주도 못할 거 없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치원 원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광주의 경우 (2017, 2018년 교습비 단가는 동결이었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이에 맞서 서울시 등 일선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
(요구사항) ○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 3끼 먹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기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 따라서 학원 종료시간은 학교급별 하교시간 및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종료시간은 유치원아·초등학생·중학생은 대폭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현실을 고려해 단축 조정하고, 교습시작시간은 오전9시 이후로 유·초·중·고교 일괄 변경 하며,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등 교육당국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학교 역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등)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밤10시까지 운영)보다 단축 조정해야 한다.
· 물론 이 사안은 각 시·도 학원운영조례에 맡겨 두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학원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광주시교육청은 9년째 그대로 유지해 온 학원 교습시간 및 학교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위 요구내용과 같이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 학원 운영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에 대한 주장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무한입시경쟁에 고단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공부와 쉼이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제기하였으나,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공·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군대도 아닌데 칼 주름 잡힌 제복을 입게 하고 오후 9시20분까지 반드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악습’을 뿐입니다.” 순천 청암대 응급구조과 재학생 ㄱ씨는 8일 “‘학과 전통’ 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강압적인 통제가 힘들다”고 했다.
ㄱ씨는 이 학교 응급구조과에 입학한 이후 매일 제복을 입고 있다. 청암대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소방서 119구급대원 복장과 비슷한 제복을 구입한다고 한다. 제복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학년들은 제복과 함께 구두를 신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제복 상의 뒷면에 다림질로 빳빳하게 ‘칼 주름’이라 불리는 선 3개를 잡아야 한다. ㄱ씨는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배들의 강요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청암대 응급구조과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있다. 이 학과 학생 120여명은 매일 오후 9시20분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빠질 경우 3000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졸업반인 3학년이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하지않겠다고 하면 ‘자퇴 압박’ 등에 시달린다고 한다. ㄱ씨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수님이랑 상담을 해야 하는데 선배들이 먼저 찾아온다”면서 “‘학과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자퇴하라’고 압박해 실제 자퇴한 친구들도 있다”고 전했다.
ㄱ씨는 “교수님들도 응급구조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모른 척 한다”면서 “누구라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같은 행위가 ‘인권침해’ 라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법량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광주의 한 대학에서도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강제야간학습과 군기 문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모 대학에서 학생을 상대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해당 대학 한 학과에서는 오후 9시까지 자율학습, 3학년 졸업반은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도록 하고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퇴하라"는 강요도 한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학생은 이른바 '강제 야자' 외에도 주름과 각을 잡은 제복 착용, 학습 중 휴대전화 수거 등 인권 침해 소지를 들춰냈다.
시민모임은 광주 모 대학의 강제 야자와 관련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학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해 사건은 종료됐다.
시민모임은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위계 문화,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 졸업생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악습 시정도 촉구했다.
최근 목포 모 대학에서는 반지값 납부를 요구하는 학생회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졸업 반지 선물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반지나 현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 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 전문 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 군기 문화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주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을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일반계 고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상아탑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순천 모 대학 일부 학과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시간과 야간학습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가 하면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등 인권침해성 행위가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또 "야자를 거부했다가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제복을 항상 착용해고 하고, 제복 착용 시엔 늘 다리미로 주름과 각을 잡아야 한다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배와 후배 간 위계 질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생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며 소위 '군기 문화'를 폭로하는 녹음파일도 학벌없는사회 측에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 모 대학 특정 학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학생권리 방해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야자는 여학생들의 신변 안전 문제로 부모동의서를 받아 강제성 없이 진행했다"고 강변했지만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게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형법에서는 강제 야간학습에 대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제 야간학습과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졸업반지 악습 등 인권 침해가 예·체능계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교육돼야 할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제보자는 지난 광주보건대 사례를 보고 우리단체로 직접 제보하였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보했다.
○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할 악습이다. 두발·복장 규정 또한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걷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대학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또한 마땅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이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넘어서 선후배 위계 문화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보자는 1학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의 내용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전대신문20141110,‘반지 전통’ 관행 두고 의견 분분) 2016년 서울대 간호학과, 기악과 등의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20160630, 후배들이 ‘억지춘향’으로 마련하는 서울대 ‘졸업반지’ 전통 논란) 이러한 졸업반지 악습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납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