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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개발도상국 시기부터 시작한 기능경기대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강행.
-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기능 반복수련, 직업교육과정 파행. 학생 사망 사건도 발생.
- 과열 경쟁 막기 위한 정부 개선안 발표되었지만, 앞다투어 수상실적 과시.
- 새로운 가치 위에서 대회 목적이 재정립하되, 차별과 불공정도 해소되어야.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숙련 기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기능을 겨루고, 배우고 즐기는 축제이다. 1966년 시작한 대회는 올해로 55회를 맞았으며, 참가 선수들은 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2019년 기준 95.7%, 실참가자 4688명 중 4489명)이다.
○ 언뜻 보기에 삭막한 입시 경쟁 싸움터 바깥에 차려진 축제 마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목만 바뀐’ 싸움터로 변질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들의 실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2000년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채용해온 이래, 살벌한 경쟁을 벌여온 탓이다. 교육현장에서 기능경기대회 폐지 목소리를 내왔지만, 주최 측은 코로나 속에서도 결국 대회를 강행하였다.
- ‘기능’을 겨루어 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개발도상국 시기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 단지 ‘메달’을 목표로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기능을 수련하기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 대신 3년 내내 대회 과제를 연습하는 파행을 겪는 경우도 많다. 반복적 기능학습은 노동 혹사에 가까운데다가 ‘안전’과 ‘성장’ 보다는 ‘경쟁’과 ‘성과’가 중시된다.
- 2007년 대회 중 안전사고로 H학생이 사망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대회 준비 중 L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시민사회는 기능경기대회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디자인하라고 문제제기해 왔다.
○ 과잉경쟁이 심각한 탓에 최근 정부는 임기응변이나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 언론 모니터링 결과, “광주△△공고,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은탑’ 수상”, “광주, 전국기능경기대회 ◇◇위…역대 최고 성적” 등 최근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 직후 종합순위를 공개하는 여러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이 발송한 보도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러한 과시 행태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를 폐지하라.’는 정부의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2020. 6.)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기능경기대회가 어떤 시대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직업교육을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 성찰하기는커녕 수상실적을 지역이나 학교의 성과처럼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출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거나 입상하지 못한 대다수 참가자들을 소외시킨다. 이는 다음 대회 준비를 위해 건강, 안전, 학습 등의 기본권을 더욱 억압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
- 또한,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기능반은 전공 심화 동아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모집, 자율 가입 및 탈퇴’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직업계고등학교는 공개모집 공고 없이 기존 기능반을 전공심화 동아리로 이름만 포장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자체도 문제이지만, 대회 참여 기회조차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반교육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학교의 명예 과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 선수단 해단식(2020. 10. 8)에 앞서 다음과 같이 교육·노동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직업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진로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직업교육을 왜곡하는 ‘선별, 보상 중심’의 기능경기대회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
- 기능경기대회 참가 기회의 차별 및 대회 준비과정의 파행을 바로잡고, 대회 결과를 기관의 성과처럼 자랑하는 행태를 엄단하라.
2020.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청년유니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비정규직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일시 : 2020. 10. 8. (목)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현안대응 논의, 굿즈 발송작업
from 살림살이
2020. 10. 5. 11:47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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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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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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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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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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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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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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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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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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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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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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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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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업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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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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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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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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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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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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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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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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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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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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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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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432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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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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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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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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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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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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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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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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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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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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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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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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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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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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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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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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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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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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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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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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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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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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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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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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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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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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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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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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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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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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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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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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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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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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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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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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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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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898 |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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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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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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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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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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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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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894 |
6,096,432 |
5,980,898 |
4,859,428 |
<내부사업비 지출>
| 사업 |
항목 |
금액 |
비고 |
| 굿즈제작 |
뱃지 제작 및 펀딩 디자인 |
7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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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야구잠바 제작 |
1,6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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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대응 |
현수막 제작 |
22,500 |
연구부정 제보 |
| 등기발송 우편료 |
4,130 |
감사청구 |
| 회의 |
살림회의 식대 |
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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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493,630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입학 특혜’가 유지되고 있어, ‘해당학교의 관련 입학전형을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 입학전형 (정원의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와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2021학년도 고입 전형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과 달리, 여전히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특혜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다양한 전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1개 시·도 혁신도시 중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2019. 1. 28.)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편입학은 허용 불가하였음에도, 정원 외 입학 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지…’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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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라남도 초중고 재전편입학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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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라남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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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대상자
7.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으로 전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이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자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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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라. 선발방법 : 학교별 신입생 모집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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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수목적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전남교육청 및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전남교육청에 재차 촉구하였다.
○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 집회의 자유 명시 ▲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 학생 자치권 강화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학교현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를 안 하도록 학생을 종용하거나 집회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명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학비리 고발 및 학생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집회를 2020. 9. 22.부터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인지한 해당 학교는 집회주최자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들여 집회가 아닌 서면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종용하였다.
- 또한, 2020. 9. 23. 집회시간(점심시간)에 예정에 없던 2학년생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실제 명진고교 학생들의 교내 집회는 2020. 9. 24.에 성사되었는데 해당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집회현장에 나와 ‘집회를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 이렇듯 명진고교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데 학교가 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
○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진고교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명진고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게시물을 학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기도 했다.
2020.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2. 24. ~ 3. 2.기간 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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