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9. 11. 20. 13:06

<수입>

항목

10월 

회비 

CMS 후원금 

2,793,100

자동이체 후원금 

7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260,000

기타

 

 합계

3,123,100

 

<지출>

항목

10월 

 

인건비

4대 보험비

231,700

식비 

100,000

급여

2,611,467

역량기금

 

 상여금

 

 퇴직금 적립

 

 

 운영비

물품구입비

 

사무실 관리비

19,48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107,553

 통신비

35,16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1,149,170

 연대사업비

210,65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4,675,180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10월

4,135,283 3,123,100 4,675,180 2,583,203

 

<내부사업비 내역>

 

사업 항목 금액 비고
회원의날 연사 및 공연 752,000  
식대 198,160  
기타 5,490  
기타 살림회의 식대 100,500  
면담다과 10,700  
일일호프 티켓 인쇄 82,320  
합계 1,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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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91122() 오후3시~5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

 참가대상 : 광주시민 누구나

 공동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발제 : 전교조 광주지부 김재옥 정책실장

 토론자 : 살레시오고등학교 서부원 교사,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철영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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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때리기는 예사, 숙제 안 한 학생에게 책상 던지기, 얼굴에 보드마카로 낙서

- 남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은 여학생에 비해 더 무자비한 경향

- 인권조례 시행 후 체벌 거의 없어진 학교 현장과 대조적

- 성적 향상, 진로를 명분으로 학생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 극복해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에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 본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바닥 때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고,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추행의 사례도 조사되었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졌다.

 

◯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격한 관리’란 바로 ‘학생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_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학원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학원 체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_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_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었다.

 

◯ 어떤 미사여구로 수식하더라도 체벌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히면서 그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고작 알량한 성적 때문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타락일 뿐 아니라, 이런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_ 이미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갑질에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으며, 각종 신고, 청원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 흐름에서 학원 체벌은 어마어마한 퇴행일 수밖에 없다.

 

_ 참고로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_ 또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그 누구라도 학생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 초등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부모에게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9노255). 이는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 성적이 낮을수록 어떤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땅의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인데, 학원에 있는 기나긴 시간마저 불안을 빌미로 채찍질을 견디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구나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우리가 파악한 제보에 근거,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_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하라.

 

2019.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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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회의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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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11.21.(목)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1. 사업 및 재정 보고 및 평가

  2. 일일호프 등 재정사업 관련 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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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애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유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 의원은 지난 11.6.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별 자율학습 참여도를 공개했다. 정의원은 “고교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가 2016년 완전자율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공립과 사립의 참여 비율에 차이가 나 사립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립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립 선호가 계속되다 보면 성적 우수생들이 사립으로 몰리고, 그러면 다시 자율학습 참여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율학습 참여율’이 책임지는 학교, 실력 있는 학교의 척도인 것처럼 지적했는데, 이는 공립 · 사립 교육을 대립적으로 호도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공공의 가치 안에서 행정을 견인해야 할 의회 감사의 본분을 잊은 것은 물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이 스스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간 강제학습을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진보 교육의 최소 조건이라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주어지고 있는 완전 자율 선택제는 시민사회 합의와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습선택권 보장’이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공립학교의 낮은 자율학습 참여율을 질타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12월 고교 배정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선택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서 더욱 유감이다. 

또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이유에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할망정, 세속적 잣대로 교육청을 옭아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일구어야 할 의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간 우열반 편성, 불법 주말 보충수업, 교육과정 불법 운용, 각종 성적 비리 등이 대부분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학생의 몸을 억누르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라도 입시성과를 얻으려는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일이지, 어쨌든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사립을 가려고 하는 속된 욕망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공립도 따라 배우라고 다그칠 것인가? 

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자유야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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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이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이다.

 

201910월 중순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일선학교 학부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석면 제거에 따른 돌봄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겨울방학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도 대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을 대체한다 해도,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새로운 공간 ·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근학교나 유휴공간,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놔야 한다.

 

특히 문제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10,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석면제거 공사 대상 초등학교·병실유치원은 초등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희망조사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19. 11. 12.

광주효덕 · 마지 · 매곡 · 문산 · 미산 · 송정중앙 · 송정 · 운남 · 월계 · 일곡 · 정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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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 11. 12.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 주최 :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광주효덕·마지·매곡·문산·미산·송정중앙·송정·운남·월계·일곡·정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입니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입니다.

 

2.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입니다.

 

5.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과 교육시민단체는 석면제거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동시에,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6.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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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7.)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학교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워 왔다. 또한, 노골적으로 명문대 입학을 전면에 내세워 공교육을 망치는 한편,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등 한국교육 황폐화의 주범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 의지를 발휘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학벌없는사회는 환영하는 바이며, 내친김에 교육분야 대선공약도 차질 없이 수행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1974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특권학교가 운영되는 등 지역·학교 간 경쟁과 선호도 편차가 심한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 등은 이번에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점이다. 영재고에서 설립 목적과 달리 일부 학생이 의학 계열로 진학하거나, 예술고의 경우 학원 강사를 실기 강사로 채용하는 등 입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이념 안에서 알차게 고교 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위기’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등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입시의 단순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책이어서 교육주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면 교육부의 조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변한다는 푸념이 돌기도 하지만, 이번 고교체제 개편만큼은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혁명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빈다. 끝.

2017.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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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328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후원하기 :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rfund&gid=antihakbul&fbclid=IwAR2agiF6jHU0NnACDQbRPFIWZX61VKw2CvrIcHm2atihytSodX-Op9va3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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