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J고등학교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9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 공개된 유서와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종착지는 이토록 비극적이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공허하고, 수사당국은 무기력하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높은 참여율을 뽐낸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라는 교육 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학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집단 설문을 하기 쉽다는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만 보더라도 실태조사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학교마다 한 명씩 경찰관이 있다고 생색만 낼 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J고교 학교폭력 사건(유족의 수사의뢰)을 7월 1일 인지했으면서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형편, 가정불화, 우울증 등은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폭력, 성적비관 등 교육 당국이 조사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마저 손을 떼는 것은 상황을 감추거나 작게 보이려는 태도로 오해되기 쉽다. 광주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유족과 시민에 공개 사과하고,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강원도 모 고등학교에서도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이유로 1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늘 학교폭력 위에 불안한 상태로 놓여 있지만, 학생을 상담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일은 멀게 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기 실태조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을 위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에 머무는 대책보다,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유령직원으로 의심받는 Y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 Y씨의 재직기간과 직급, 호봉을 고려했을 때 유령직원이 확실하다면 횡령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직원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 요청을 한 상태다.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Y씨를 급하게 출근하도록 하고, 책상 배치를 하는 등 원래 근무해왔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무작위로 해당 학교 교직원을 면담한 결과 Y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인사기록카드, 문서생산물, 직원일람표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 이른바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형법상 중범죄이다. 전북 완주의 모 사립고의 경우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을 빼돌린 적이 있는데, 해당 학교 교장이 2015년 구속된 바 있다. 경기도 모 사립고에서도 유사한 범죄로 2020년 교장과 행정실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2억여 원이 환수되었다.
○ 문제가 된 사학법인(학교)은 그간 청렴도가 높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지역 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발휘해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즉각 D고등학교를 감사하라!
▲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수사 의뢰)
▲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하라!
이 사안은 장휘국 교육감이 청렴한 광주 교육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 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강하고, 실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산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가족의 학력’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력 차별을 막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포괄적인 학력 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문제(직원 채용, 강사료 지급, 연봉 산정, 예비군 훈련 등)를 비판해 왔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위한 특혜 등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감시와 정책 제안을 부지런히 이어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학력 차별 해소와 학벌주의 철폐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고, 최종학력, 출신학교, 학교 소재지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민사회 노력과 정부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살리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력 중심 구조와 학벌주의의 폐해를 깨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미 교육부 장관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에 근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o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청년 빈곤시대에 어렵게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o 그런데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사업이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금 신청 서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 전남대학교(열정 장학금) : 신청자의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방법 기재.
- 조선대학교(청송 장학금) :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 기재.
- 광주교육대학교(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장학금)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서영대학교(다문화가족 장학금) : 보호자의 국적 등 다문화 유형 기재.
- 주심장학재단 등 : 보호자의 직업, 직장명·직위, 주거형태, 부동산 등 기재.
o 물론,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 등)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o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등 국제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등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따라서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
o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해당 대학과 장학재단에 촉구하는 바이다.
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국적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한 바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금년 학기부터 선제적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참고로 외국국적의 초·중·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아학비의 부담을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국제 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교육복지 권리), 제20조(비차별 권리), 제21조(소수자 학생 권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유아 학비에 대한 무상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에 우리 단체가 요구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