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자로 임용된 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교육청 수의계약을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홍보담당관 직무를 유지시켜주는 등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우리단체는 이 사안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를 할 방침이다.
- 아 래 -
*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거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 당시 A씨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직무관련자인 인쇄업체(업체대표자 A씨)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됨. A씨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교육감직 인수위원 임기를 보장받으며 직무를 수행함.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함.
* 설령 A씨가 해당 인쇄업체의 대표권한을 직원들에게 양도했더라도, 현재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인 A씨는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나, 홍보담당관은 공인으로서 도덕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김대중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 조사를 지시하기는커녕 불공정한 행위를 방조하는 등 교육행정 수장의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대중 교육감에게 임기 초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보비서관의 직무를 중지할 것을 김대중 교육감에 촉구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3월 조직개편 준비에 한참이다. 최근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조직개편 핵심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질이 기대 이하였기에, 이정선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이 크게 이목을 끈 것이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후 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도 교육시민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 논의나 결정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독자적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기획과 설립과정 자체가 협치의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관료들의 폐쇄적인 행정 논의에 갇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고 전시행정의 제물이 되어, 결국에는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 드러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기존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의 신설로 그치는 것은 협치라는 단어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 공약, 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의 협치진흥원은 돌봄이나 방과후활동, 학교폭력대책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업무(또는 ‘학교기피 업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고자 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체이다. 협치를 내걸고서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을 이용하는 협치진흥원의 탄생은 교육행정의 또 다른 파행이며 문제의 시작이다.
따라서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신설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내년 3월 1일 조직개편 관련 논의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체성과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결정을 공유하기까지, 그 어느 단일 부서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준)는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준비과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 둘,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절차를 즉각 제시하고 집행하라.
엊그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61명 중 남성은 16명(26%)이며 여성은 45명(74%)으로 2021년도 대비 여성 합격자 비율이 17.5%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공무원 비중이 커지는 만큼, 고위 관료나 중요 보직에 여성이 임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업무상 성차별 현상은 여전하다.
예컨대, 광주시교육청 본청, 지원청에서 비서실 직원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이들은 손님 접대나 다과 준비, 일정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교육감·부교육감 비서실에 남성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정책을 제안(정무비서)하거나 고위 공직자를 수행하는 업무(수행비서)만 맡기고 있다.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업무분장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인사 발령 시 성차별적 요소가 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