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자로 임용된 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교육청 수의계약을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홍보담당관 직무를 유지시켜주는 등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우리단체는 이 사안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를 할 방침이다.

 

- 아 래 -


*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거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 당시 A씨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직무관련자인 인쇄업체(업체대표자 A)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됨. A씨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교육감직 인수위원 임기를 보장받으며 직무를 수행함.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함.


* 설령 A씨가 해당 인쇄업체의 대표권한을 직원들에게 양도했더라도, 현재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인 A씨는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나, 홍보담당관은 공인으로서 도덕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김대중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 조사를 지시하기는커녕 불공정한 행위를 방조하는 등 교육행정 수장의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대중 교육감에게 임기 초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보비서관의 직무를 중지할 것을 김대중 교육감에 촉구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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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3월 조직개편 준비에 한참이다. 최근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조직개편 핵심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질이 기대 이하였기에, 이정선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이 크게 이목을 끈 것이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후 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도 교육시민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 논의나 결정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독자적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기획과 설립과정 자체가 협치의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관료들의 폐쇄적인 행정 논의에 갇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고 전시행정의 제물이 되어, 결국에는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 드러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기존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의 신설로 그치는 것은 협치라는 단어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 공약, 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의 협치진흥원은 돌봄이나 방과후활동, 학교폭력대책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업무(또는 학교기피 업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고자 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체이다. 협치를 내걸고서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을 이용하는 협치진흥원의 탄생은 교육행정의 또 다른 파행이며 문제의 시작이다.

 

따라서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신설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내년 31일 조직개편 관련 논의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체성과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결정을 공유하기까지, 그 어느 단일 부서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준비과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 ,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절차를 즉각 제시하고 집행하라.

 

2022. 9. 2.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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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감사관을 내부인사로 둘 경우 동료와 조직을 감사하는 데 부담이 따르고 실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

 

- 그런데 오늘 자로 임용된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유병길 씨)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기 동창인 것을 두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교육감의 감사행정 개입, 불공정 인사로 오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유병길 씨가 개방형 감사관으로 응시한 것에 대해 우리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청문 실시를 요구한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 온 성과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

 

- 이에 교육감-감사관 등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사행정에 유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또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온 감사관실의 성과가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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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비서는 다과 접대와 일정 관리, 남성 비서는 정책 제안과 수행 업무 -

 

엊그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61명 중 남성은 16(26%)이며 여성은 45(74%)으로 2021년도 대비 여성 합격자 비율이 17.5%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공무원 비중이 커지는 만큼, 고위 관료나 중요 보직에 여성이 임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업무상 성차별 현상은 여전하다.

 

예컨대, 광주시교육청 본청, 지원청에서 비서실 직원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이들은 손님 접대나 다과 준비, 일정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교육감·부교육감 비서실에 남성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정책을 제안(정무비서)하거나 고위 공직자를 수행하는 업무(수행비서)만 맡기고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업무분장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인사 발령 시 성차별적 요소가 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서실 내 성별 공무원 현황 (단위 : )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합계 비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국장
여성 2 1 3 2 2 10 방문민원 응대
일정 관리
남성 3 1       4 교육감·부교육감
정무·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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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하이클**, 클래**, e** 등 학교 모바일 알림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사 일정, 학교 공지사항, 학급 준비물, 교육 관련 행사, 급식 등 자녀의 학교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시 과제 확인, 출석부 기능이 활용되었으며, 각종 설문조사, 결석사유서 및 체험학습신청·보고서 제출 등 모바일 알림장의 기능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모바일 알림장의 경우, 연동 학교가 12천여개교, 전체 회원수가 650만 명에 달할 만큼, 학생,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의 플랫폼으로 어엿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모바일 알림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종 생필품 등의 상품광고뿐 아니라, 학습지·원격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보를 받기 위해 학교 안내에 따라 모바일 알림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무분별한 사교육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는 등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교육 당국이 직접 모바일 알림장 등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 것은 아니어서 민간업자인 알림장 서비스 운영자를 규제하기 힘들지만, 강원·제주 교육청에서 모바일 알림장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교육 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아무리 민간업체라 할지라도 학교 공익에 터 잡고 만들어진 서비스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모바일 알림장을 전수조사하여 관련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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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보다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정책적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목표와 포부와 달리,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별첨1)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올해 7~8월 인용 0, 기각 8)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행정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제기하여 생성된 정보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 비밀주의의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러한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우리단체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편, 지난해(1~9) 광주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17개 교육청 중 16)를 기록하는 등 전임 교육감이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광주광역시교육청 1~7월 정보공개 처리 현황

월별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답변율 (%)
1 31 25 6 0 24.0%
2 40 33 4 3 21.2%
3 40 35 4 1 14.3%
4 42 36 3 3 16.7%
5 31 28 2 1 10.7%
6 52 42 2 8 23.8%
7 66 50 7 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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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중학교가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5월 기준(2차 공시)

 

대표적으로 광주화정중학교는 남학생 175명이지만 여학생 449명으로 여학생 수가 2배를 넘겼으며, 반대로 광주서광중학교, 숭의중학교는 남초(男超)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학생 수 인근 학교
광주화정중학교 175, 449 광덕중학교
광주서석중학교
남중
광주서광중학교 222, 140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여중
숭의중학교 355, 189 동아여자중학교 여중

 

이는 위 표와 같이 인근 사립중학교(남중, 여중)를 학부모들이 선호하여 발생한 현상인데, 해당 공립중학교(남녀공학)의 학부모들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의 관계형성·자존감 저하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걱정을 안고 있다.

 

실제 혼성반 편성도 여의치 않아 체육수업, 공동체놀이 등 교육활동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고, 화장실, 탈의실 등 성별분리시설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침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사학법인의 외면과 교육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학이념 배치, 전통과 자긍심 상실, 학력 하락 등 설립자, 동문회, 교직원, 학부모의 우려심도 남녀공학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서강중의 경우 같은 법인 소속의 서강고가 1996년 이후 남녀공학으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두루 감안하여 고심 끝에 개교 32년 만(2016)에 공학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서강중의 선례를 디딤돌로 삼아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주체들의 우려를 씻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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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보호 조례’-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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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9월 2 ~ 3일 (집결 : 9월 2일 15시, 18시 / 2회)

 ○ 장소 : 전북 완주군 삼례 인근

 ○ 대상 : 회원 누구나 (가족동반 참여 가능)

 ○ 내용 : 상반기 평가, 식사 및 친목도모, 지역관광 (삼례문화예술촌 등)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개인컵, 참가비 3만원 (자녀 : 무료)

 ○ 참가신청 방법 : 문자, 전화 (010-964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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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근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는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대체로 교육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단위: /)

구 분 초등 교원 중등 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 이상 55,000 60,000
5년 미만 70,000 75,000
(78,000)*
*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했고, 후속 조처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모범이 되고 있다.

 

직무연수를 다양하게 받거나 교재연구를 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차별하는 규정을 개정하라.

2. (교육부 눈치 보지 말고) 시도 교육청은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균등지급)하라.

 

또한, 우리 단체는 시·도에 따라 교원연구비 수당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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