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검찰청 부패·강력수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387번의 입찰 사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자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교복업체를 운영하며 업체에 따라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교복 입찰에 참여한 곳이 45곳이므로 영업 중인 모든 업체가 담합을 한 셈이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이 이득은 고스란히 학부모가 입은 피해와 비례한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 학부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할 것이다.

 

2023. 5. 15.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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