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교사 A를 학교에서 '해임'시켰다. 해임된 교사 A는 2년 2개월간 명진고에서 근무해온 초임교사였다. 담임 교사이기도 했던 A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함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도연학원 측이 A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비추어 결코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난 2017년 A는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교사로 채용시켜 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는 최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는 정정당당하게 채용 절차를 합격하여 교사가 되었고 최씨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서 진술했다. 결국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최씨와 그 가족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학교법인이 A를 해임한 것이다. 결국 A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성 징계'다.
A 교사 부당해임에 가장 크게 분노한 건 명진고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해임 소식을 접한 직후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학생들의 서명운동에는 시민 2,04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명진고 재학생은 37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열고 있지 않았음에도 전체 재학생의 절반 가량이 A 교사 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A 교사와의 연대를 시작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도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그러자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자신들의 부정을 비판한 모든 사회주체들을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이 남발한 고소는 무려 17건에 달한다. 해임된 A 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영백 대표, 광주 MBC 남궁욱 기자, 뉴시스 송창헌 기자, 뉴스1 전원 기자, 시민 김동규, 명진고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타교 재학생 1명 등이 모두 무차별적인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
도연학원 측은 각 사회 주체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남발했다. 도연학원 측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를 활용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학교법인 측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의 재학생들까지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너무나도 큰 사회적 충격에 MBC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심각한 비리사학이다.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의 '1억 벤츠깡'이 드러났다. 최씨는 이외에도 학교법인 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감사에서는 최씨의 남편인 김인전 현 도연학원 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로 1,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명진고등학교는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이 아니다. 명진고는 동료시민 900명이 3년간 중등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중대한 공적가치를 지닌 곳이 재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사학재단 비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넘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번 명진고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광주지역의 사학비리를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들은 앞으로 광주지역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도연학원의 김인전 이사장은 10월 20일에 열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김씨는 국정감사에 소환된 직후 이사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나 도연학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씨의 사퇴와 별개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사학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이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교사 A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임시이사 파견하라! 하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학생 고소에 대해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2020년 10월 19일 교사 부당해임·소송 남발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일선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꼼수를 통해 해당강좌의 전교생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0학년도 광주S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설강좌 현황에 따르면,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관련 강좌 비율은 전체 49.7%로, 같은 사립초등학교인 ○○초교(7.4%), △△초교(7.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전체 개설강좌 중 31.4%가 영어교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어·수학교과 강좌는 전교생(585명)이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그럼에도 광주S초교와 같이 특정교과 강좌를 전교생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사립초교의 특성상 보호자의 높은 교육열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광주S초교는 특정적성 관련 「일반 방과후학교」와 영어·수학 등 교과 관련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호자에게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문을 각각(일반/학년별) 안내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 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수학 등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연간 운영계획에 누락하여 정보 공시하였고, 1학기 분의 수강료를 몰아서 납부하는 등 행정 감시의 눈을 피해 특정교과 강좌의 전교생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2015년 광주S초교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는 등 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전례가 있어, 광주S초교의 현 상황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및 시민사회의 학생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학습 선택권 보장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의 파행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초교 관련 「지나친 교과위주 방과후학교의 체질 개선」, 「특정교과 강좌의 전교생 참여에 대한 법규 및 지침 위반 여부 등 특별감사」,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사방호 담당자 발언에 따르면,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시 시민은 교육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고, 별도의 시민접견실에서 면담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의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사고’, ‘야간 업무 시 각종 범죄’, ‘일부 과격한 점거·시위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청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청사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직원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직원 및 청사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또한,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 청원경찰 배치 및 다른 보안강화 대책이 가능한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설문조사를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민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뒷전인 모양새다. 정말로 직원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면담 등 민원처리를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장휘국 교육감 등 교육 관료의 의전을 위한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
○ 금년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출입문을 닫거나 청사 방문객을 뒤쫓는 등 시민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청사 방문을 통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학생에게는 교내·외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인권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면담요구 등 단순 민원 행위조차 통제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교육협치의 기조를 살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이러한 취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개선 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특히 교육기관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쓰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집단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 574돌 한글날을 맞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관내 학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3개월간 공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사함)
그 결과, 모범이 되기는커녕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스마트러닝(모바일기기 학습)’, ‘언택트(비대면), ‘온택트(영상 대면)’, ‘블렌디드 러닝(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웨비나(화상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일상)’ 등 뿌리가 없는 신조어나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공문생산 기관
공문 제목
광주석산고등학교
학업숙려제 프로그램 '언택트에서 컨텍트하기' 운영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스쿨대상학교 선정 준비철저 및 BTL 민자사업 제도개선 추진방향 안내
빛고을고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블렌디드수업 자율연수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KERIS 인공지능 교육 교수-학습 웨비나개최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학부모 정책토론회 홍보를 위한 간담회 실시
특히 신조어, 속어, 유행어, 줄임말, 불필요한 한자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영문을 사용하거나 내용이 모호하거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공문생산 기관
공문 제목
일곡중학교
2020 일곡중학교 건강 多GYM(다짐) 온택트 e-스포츠 대회 및 스포츠클럽대회 계획
용주초등학교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지원사업에 따른 2020년도 학교급식 우리수산물DAY운영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뤠잇!대세는 블렌디드」원격수업 체험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결과
선명학교
저시력 및 맹 학생을 위한 『제 7회 Vision UP, Dream UP, Confidence UP』
정덕유치원
2020학년도 [ Special Play Day] 추진 계획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고문, 공문, 보도자료 등의 행정문서를 생산할 때, 우리말로 아름답게 다듬어 쓰려고 노력하되, 시민 눈높이에 맞출 것, 특히 불필요한 외국어 등 사용을 자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말 사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전체 181곳의 사립유치원 중 59곳(32.5%)이 아파트명, 유아교구 회사명 등 외국어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후, 언어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들이 언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말로 순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숙련 기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기능을 겨루고, 배우고 즐기는 축제이다. 1966년 시작한 대회는 올해로 55회를 맞았으며, 참가 선수들은 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2019년 기준 95.7%, 실참가자 4688명 중 4489명)이다.
○ 언뜻 보기에 삭막한 입시 경쟁 싸움터 바깥에 차려진 축제 마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목만 바뀐’ 싸움터로 변질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들의 실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2000년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채용해온 이래, 살벌한 경쟁을 벌여온 탓이다. 교육현장에서 기능경기대회 폐지 목소리를 내왔지만, 주최 측은 코로나 속에서도 결국 대회를 강행하였다.
- ‘기능’을 겨루어 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개발도상국 시기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 단지 ‘메달’을 목표로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기능을 수련하기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 대신 3년 내내 대회 과제를 연습하는 파행을 겪는 경우도 많다. 반복적 기능학습은 노동 혹사에 가까운데다가 ‘안전’과 ‘성장’ 보다는 ‘경쟁’과 ‘성과’가 중시된다.
- 2007년 대회 중 안전사고로 H학생이 사망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대회 준비 중 L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시민사회는 기능경기대회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디자인하라고 문제제기해 왔다.
○ 과잉경쟁이 심각한 탓에 최근 정부는 임기응변이나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 언론 모니터링 결과, “광주△△공고,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은탑’ 수상”, “광주, 전국기능경기대회 ◇◇위…역대 최고 성적”등 최근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 직후 종합순위를 공개하는 여러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이 발송한 보도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러한 과시 행태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를 폐지하라.’는 정부의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2020. 6.)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기능경기대회가 어떤 시대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직업교육을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 성찰하기는커녕 수상실적을 지역이나 학교의 성과처럼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출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거나 입상하지 못한 대다수 참가자들을 소외시킨다. 이는 다음 대회 준비를 위해 건강, 안전, 학습 등의 기본권을 더욱 억압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
- 또한,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기능반은 전공 심화 동아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모집, 자율 가입 및 탈퇴’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직업계고등학교는 공개모집 공고 없이 기존 기능반을 전공심화 동아리로 이름만 포장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자체도 문제이지만, 대회 참여 기회조차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반교육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학교의 명예 과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 선수단 해단식(2020. 10. 8)에 앞서 다음과 같이 교육·노동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직업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진로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직업교육을 왜곡하는 ‘선별, 보상 중심’의 기능경기대회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
- 기능경기대회 참가 기회의 차별 및 대회 준비과정의 파행을 바로잡고, 대회 결과를 기관의 성과처럼 자랑하는 행태를 엄단하라.
○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 집회의 자유 명시 ▲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 학생 자치권 강화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학교현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를 안 하도록 학생을 종용하거나 집회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명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학비리 고발 및 학생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집회를 2020. 9. 22.부터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인지한 해당 학교는 집회주최자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들여 집회가 아닌 서면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종용하였다.
- 또한, 2020. 9. 23. 집회시간(점심시간)에 예정에 없던 2학년생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실제 명진고교 학생들의 교내 집회는 2020. 9. 24.에 성사되었는데 해당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집회현장에 나와 ‘집회를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 이렇듯 명진고교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데 학교가 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
○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진고교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명진고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게시물을 학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기도 했다.
◯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2. 24. ~ 3. 2.기간 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