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으며, 감사를 통해 부조리가 적발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그래서 일선 공직자들은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한다.
- 그러나 정작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면서도 유독 중대 부조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감의 각종 의혹을 감춤으로써, 감사관실이 피감기관보다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로부터 개인의 신상을 지킬 것인가?
- 개인 신상은 비공개하더라도 어떤 부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의 공익성이 성취될 수 있다. 설령, 감사 결과로 특정 공직자의 평판에 흠이 간다고 한들 이는 당사자의 비위행위에 뒤따른 불이익이므로, 감사관실이 공익을 차치하고 비위행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학교 등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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