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일반고 지필평가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등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평가 지침 위반으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10개 학교(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항이 주로 참고서,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전재 되거나 일부(숫자, 수식)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총 문항 중 적게는 70%였고, 전부(100%)를 베낀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정 문항을 촬영해서 검색하면 출판사 및 참고서의 이름, 풀이 과정, 정답 등 정보를 족집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가 주로 활용한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다량 구매하여 단순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수학 과목의 평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결국 사교육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기 힘든 수학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1개) 참고서에서만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 이는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 수학 과목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변질시키는 교사의 게으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참고서를 문제은행처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우, 과도한 학습 노동을 유발할 위험은 물론, “다양한 유형 암기 및 학습 강도를 기반으로 수학 학업의 결실을 얻도록 채찍질하는 일이 과연 수학 과목의 본질에 적합한 것일까?”하는 우려가 있으며, 사설 학원들의 수업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미는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2018년 D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K고교 성적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몇 몇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성적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공립·사립 구분할 것 없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일반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총체적인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부조리를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 책임자인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학 교과의 평가 실태를 파악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발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설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여,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아 부모(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다.
- 개정된 유치원3법 중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심의 활동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7.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뿐 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자원봉사·재능기부·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학교당 연간 200만원)를 광주시교육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는 분명히 유치원을 학교라고 정의하면서, 정작 광주시교육청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함에 따라 유치원을 학부모회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처럼 학부모회가 설치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2019. 6. 18.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반드시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등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회 설치를 독려하여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2020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하면서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 일명 '추천서 따내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처음학교로 시행 전의 사전 홍보용으로 추천서를 배부하였고, 아△△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추천서를 제출하면 입학금 할인 등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추천서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 부모가 배부하여 내년도 신입생을 추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위와 같이 일부 유치원들은 추천서(입학금 할인)를 미끼로 사전에 원아모집 홍보에 나서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선 유치원 추천서를 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하원 시간에 맞춰 재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부탁하거나, 일명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추천서를 받는 줄 서기’를 하고 있다.
○ 광주의 한 맘카페에는 처음학교 접수 이전에 추천서를 부탁하는 글이 수 건 올라왔고, 추천서를 보낼 경우 답례 행위도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천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울고 웃는 게 원아모집 시기인 셈이다.
- 추천서 교부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도 않고, 특히 (현장접수 시) 원아모집 서류 확인도 유치원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정한 유아선발을 위해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마련하여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처음학교 개통 전 현장모집을 하거나 추천서에 의한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기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문제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왔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추천서에 의한 변칙 행위들이 확인된 이상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고, 차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거나 전수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부터 2019.12.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
1)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부과(1,000만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부과(각 100만원) 등 조치를 하였다.
2)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하였다.
3)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4)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였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제공자 E는 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 등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국민의 87.7%, 공무원의 96.6%, 언론인의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추어,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데,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아래와 같이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다.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광주시 관내 영어유치원의 월 수업료(5세 기준)는 적게는 60여만 원 많게는 90만원에 이르고, 정규수업 이후(14:30 ~)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교습비가 적게는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연령(6~7세) 일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영어유치원은 조례상 교습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 시 교습비를 비공개하여 제대로 된 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다수 영어유치원의 정원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 유치원의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경우 12곳의 영어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학벌없는사회)되었는데, 2018년 조사(박경미 의원실)에 비해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장시간 학습 노동)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9:30부터 14:30까지 일반 유치원 보다 1시간 가량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교사 등을 배치하여 영어 등 특정언어를 통해 각종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유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 또한,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이어갔고,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원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등 어린 나이의 유아임에도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 (문어발식 확장 운영)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소재한 건물에 일반유치원(어린이집) 및 학원을 두어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인근부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2곳의 영어유치원 중 9곳이 그러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같은 주소지를 두면서, 어떤 원아는 값비싼 영어유치원으로 어떤 유아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으로 등원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유치원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이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바지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그 밖의 일부 영어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존재하였다.
- 영어유치원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아니지만, 일반유치원(어린이집) 4곳의 경우 건물 내에 여러 학원들을 모집 및 직간접 운영하여 유아들의 방과 후 학원수업을 유도하는 등 영어유치원보다 교습비 등 지출비용을 늘려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지도 확인되었다.
○ (사회적 양극화 심화) 광주시 영어유치원 12곳 중 무려 8곳이 수완지구 및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등 신도심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교육 과열지구 현상이 적지 않은 집값 상승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서열화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만 모아서 분리교육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 (아니한 행정지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며 지금처럼 규모를 성장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기에 급급했다. 교육청이 유치원 명칭사용에 대한 위반 등의 명목으로 점검은 나갔지만 근본적인 영어유치원 운영(유아기의 학원운영시간, 교습비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영어유치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현행(05:00~22:00)에서 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1.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데,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영어유치원의 각종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유아 부모 커뮤니티(맘 카페), 학원장 및 유선전화 상담, 학원소재지 탐방, 각종 제보 등을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학벌없는사회는 위 실태결과를 근거로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장시간 학습 노동, 선행학습, 문어발식 확장 운영,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다.
- 청년교통수당 지급 이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19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첫째, 청년교통수당은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린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준비자 등)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 둘째, 청년교통수당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보편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2017 청년교통수당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미만으로 두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였으나, 특정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 셋째, 청년교통수단을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이다.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함에 있어 생애 1회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KTX, 고속버스, 택시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청년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오해살 수밖에 없다.
○ 이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지원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는 모든 구직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 각종 청년관련 수당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일찌감치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 위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성격의 청년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일시 : 2019. 1. 29. (수) 11:00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내용 : 청년 당사자 발언, 주최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및 전달
1.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교통수당의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리고 있으며, 지원받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5.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선별적·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자회견에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 등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 위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이 통과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감독청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였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광주시 관내 60여개원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였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되거 나와 100여원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다. 이 중 2019년 학벌없는사회가 감사 청구한 사립 A유치원 역시 5,000여만 원의 재산상 조치 및 경고 등 인사 조치하였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19년 11월 기준 3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더 이상 표적감사라는 말이 서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감사행위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기 등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극행정을 취해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이번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교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 겸임 및 영리 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위 경우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두어 적발 시 해당 유치원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치원 급식 등 한계가 명확하였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참고로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유치원 급식에 관한 운영 인력, 시설·설비, 행정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미흡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만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부재·식판·수저·식탁·의자 등 유아용 시설 미비, 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관리 등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왔다.
○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요구로 인해 그 권리와 보호의 보장이 지체되어 왔고, 오히려 일부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쌓여온 결과로 이어져왔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급식 포함),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Non-GMO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