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시설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학부모부담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분으로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행정 및 교육과정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고 있다.
○ 그런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 광주송원, 살레시오)의 본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립학교보조금 목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였으며,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2019년 기준 이들 학교의 목적사업은 학교당 18 ~ 23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별첨2 참고
- 사립초등학교의 광주시교육청 목적사업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교육청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의해 재정 지원하였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사립초등학교로 지원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들 학교의 보조대상 유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반면 경기, 부산 등 일선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정하였다. ※ 별표1 참고
○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즉,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 각종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등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특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자, 학교가 교육적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신이 만든 허술한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를 오랫동안 지원해오는 관행을 저질러왔으며, 오히려 국·공립 초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 학교 전체예산의 1%도 학교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등 사립초등학교가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특권만 내세운다면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지원하거나, 이들 학교의 재정지원 금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초등학교의 높은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금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연간 1,200여만 원으로 평균 대학등록금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초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등록금은 연간 590 ~ 670여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살레시오초와 광주송원초는 2015년에 비해 연간 1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인상하였다.
이처럼 학부모부담금의 경제적·심리적 무게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립초교의 학교법인은 전체 학교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전체예산의 9% 가량)를 지원받아 숨통을 트였을 뿐 학부모들에게 학교예산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전년도이월금
24,000
0.4
20,000
0.3
45,000
0.9
기타이전수입
5,000
0.1
20,000
0.3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487,222
9.7
523,856
8.9
427,581
8.9
학부모부담수입
4,438,928
89.1
5,234,422
89.4
4,284,732
89.7
행정활동수입
25,055
0.5
50,470
0.8
16,400
0.3
▲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사립초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상 문제가 빗발침에도 이들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대학 입시 못지않으며, 오히려 특정계층 학부모들의 관심과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대학입시의 초기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리교육이 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사립초교의 과다 학습량,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거나 국·공립초교 학생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더불어, “법정전입금 완납 등 학교법인에 사회적 책임을 물 것”, “(유치원 및 대학과 같이) 등록금 및 그 밖의 학부모부담금의 산정근거 공시화,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금지’ 제안에 대하여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2020년 9월 17일 결정하였다.
- 해당 제안은 2020년 4월 ‘바로소통광주’에 ‘학습노동, 고액교습비! 광주지역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173명의 토론참여(좋아요 137, 아니요 35, 중립 1) 및 100개 댓글, 2573회 조회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또한, 2차례의 환경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언어교육분야 전문가, 학원연합회, 시민단체, 교육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으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성장,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상황이다.
- 특히 유아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을 10년 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학업 위주 생활환경을 방기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권고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모범적인 적극행정으로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 권고에 따라 학교 급별, 등·하교시간, 발달상태,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감축하고,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이들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중·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사립유치원(141개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181개원)의 77.9%로 드러났으며,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은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4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과잠’은 학과 잠바의 줄임말이다. 대학 자치는 점차 위축되는 추세지만, 매년 신입생을 위해 ‘과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학과 학생회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 제작의 열기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과잠문화가 학습공동체의 연대감을 개성있게 드러내는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는 봉건시대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가 팽팽하게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우리 단체)은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이나 성적 지상주의에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학벌주의는 인간 존재에 등급을 매겨 차별하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찢어 놓고, 직업 전문성이 자리잡을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 단체 총회에서는 ‘과잠문화’를 학벌주의가 시각적으로 조장된 행태로 규정하고, 과잠 문화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결의하였다.
○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3일, 학벌없는사회 굿즈 제작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으며, 9월 초 거뜬히 모금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을 비롯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로고 뱃지, 그간 우리 단체의 활동 키워드를 빅데이터 이미지로 표현한 티셔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 이번 펀딩은 9월 13일 마감된다. 너무 단단해서 학벌주의가 깨진 세상을 아직 상상하기도 벅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박한 진리를 믿는다. 펀딩 성공을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와 열기로 이미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 단체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학벌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학우’라는 말의 담장을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뱃지, 티셔츠)은 ‘학벌없는 사회’를 향한 사회적 각오의 증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