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월30일 시행하였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곳(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를 검토한 바,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말까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관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지급기준을 미 탑재한 사립유치원이 59곳에서 5곳으로 대거 줄어드는 등 공시율(96.3%)이 기대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4곳은 ‘원장이면서 임용권자(설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부재’하여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유치원은 월급, 연봉 등 봉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봉표·호봉표 등 지급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 지침을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교육당국이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올해 초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된 천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월급을 셀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보수지급기준을 제대로 공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유치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1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으나, 2021~22년 2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에 따르면, 해당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이유로 긴급한 생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시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하여 해당 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 시험 중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실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더라도 여러 시험장(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허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진정 사안 해결의 어려움으로 부정행위 방지의 방안 마련과 감독 인원 확보의 곤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이유만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험 응시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임용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수업성장 인증제는 교사가 수업안을 기획한 후 수업 공개, 수업 참관, 수업 실천을 하면 이를 교육청이 인증하겠다는 정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데, 일정 수준 이상 목표에 도달할 경우 교육감 표창, 해외연수 기회 가산점, 연수 신청 우선권 등을 준다.
이에 지역의 한 교원단체는 “수업은 무언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교사의 숭고한 영역인데 외적 보상 영역으로 묶는다는 발상은 빈곤한 교육철학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며 수업성장 인증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노력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은 존재하나, 인사고과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수업성장 인증제에 대한 논란은 신문칼럼,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등으로 번져 학교 관리자, 교사, 시민사회 등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분위기가 뜨겁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토론 마당을 환대하고, 교육담론의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편을 나누고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이하, 임용후보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임용후보자 선발 시 ‘수업성장 인증제 경력’을 가산점(연 0.6점, 상한점 3점)으로 신설하기로 행정 예고했다. 이는 인증제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일을 금지하겠다는 교육청 교육국장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증제를 둘러싼 인사행정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임용후보자 선발부터 교무행정지원팀에 가산점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가산점은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해온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였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과조차 일단 지우고 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수업성장 인증제 경력 가산점 문제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인사고과’와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은 다르다는 논리로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에 이르는 일상적인 승진 경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민선 4기를 새롭게 꾸린 교육감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룰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과 탄탄한 설득 논리는 생략한 채 시민사회의 논란을 키우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 협치가 아니다.
수업성장 인증제에 대한 우리단체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가산점 논란으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미심쩍고 엉성한 인사행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안은 비단 이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범위한 공익감사(교육감 동창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 부적격 판정 교원의 교장 자격 승인, 음주운전 전력자의 교육전문직 임용 등)가 진행 중이다. 더 이상 독불장군 식의 인사행정으로 교육계에 불신이 쌓이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며,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가산점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