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유지 -

 

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이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항소심 역시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한 후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대상 교원 97)를 폐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교육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이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이 줄거나 전공강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이로 인해 A교수는 7년 넘게 법정 다툼을 홀로 감당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생채기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 송강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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