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광주교육시민연대 주관 긴급 간담회 회의 성과 전격 수용.
- 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여 즉시 조례 실천을 위한 발걸음 재촉해야.

대안 교육 기관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재의요구를 고심하던 이정선 교육감이 조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더구나 재의 요구 마감 직전 개최된 간담회의 성과가 극적으로 교육감 발표로 이어진 것이어서 긴급 간담회 주관단체였던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안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관계자가 가득 모인 간담회에서는 여전한 입장차이로 격앙된 순간이 있었지만, 모든 주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배움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수용한다.

2. 광주시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며, 광주시청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즉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4.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대안 교육 기관 급식 예산을 지급한다.

조례를 수용하는 일은 주권자와 대의기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교육기본권, 교육 다양성, 시민협치의 위기를 성찰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당부에 교육감이 진심으로 답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교육감의 새로운 발걸음을 격려하는 바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로 이어지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가 수용된 만큼 대안 교육 터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신속하게 걷히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토닥일 수 있도록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3.07.0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도 영업 계속 -

 

··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해 6월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해 최근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

 

해당 업체는 연도별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 직후 학생들에게서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실제 피해 교사 중 광주 모 공립학교 학교장이 시험지 등 증거물 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 등 형사 처벌이 약해 해당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지원, 추가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이정선 교육감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첫 돌이 되었다. 첫 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가면 좋으련만 고작 한해도 못되어 광주 교육계에는 교육자치를 걱정하고 비관하는 말들만 쌓여 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광주 교육자치를 꿈꾸며 9개의 시민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222일 출범했다. 그간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꽃피우는 교육자치, 교육 공공성을 고민하는 교육자치를 기대해 왔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내내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교육이 발전한 정도를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거나 참관한 횟수 등 수치로 자랑하려는 조바심, 입시 폐해를 누르던 봉인까지 풀어서 속된 욕망에 부응하려는 얄팍함 탓에 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안 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듯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기본권을 책임지는 일에는 굼떠서 과연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기는 한 지 의심된다.

 

교육청 정문 앞에는 학생 삶을 지키자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져 온 피켓시위가 100일을 넘겼으며, 지난 627일에는 교육청 앞마당에서 교육청을 규탄하는 대규모 교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철거해서 학교 안학생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대안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아 학생들 배움이 위태롭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기본권을 그늘진 곳 없이 보장할 책임을 되새기기는커녕 조례를 거부할 명분만 모아 의회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과 관의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든 마음이 있으면서도 각종 교육현안에서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협치의 현실도 이정선 교육감이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책임 교육, 다양성 교육, 상생 교육, 미래교육

현재 이정선 교육감의 신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구호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구호에 알맹이가 차오르고 열매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대학 갈 한 아이만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교육자치의 책임,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학생의 배울 권리와 터전도 넉넉하게 살필 줄 아는 교육자치의 다양성,

일단 내지른 후 귀 막고 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상생 교육.

미래 기술의 도구가 되도록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 기술을 부릴 줄 아는 힘을 북돋우는 미래 교육.

 

만일 이것이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라면, 우리 역시 광주의 교육자치가 이정표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응원할 것이다.

 

2023.07.0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담당업무 학력 지원자격 공고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2023.6.19.
광주여자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2023.6.20.
광주과학
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2023.7.17.
남부대학교 비서실 사무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13.
송원대학교 사무직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28.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학생 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별도 심의를 거쳐 학생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왔다. 현재도 학생 인권침해, 차별이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 당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입장의 밑바닥에는 새내기 교사가 죽은 이유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며,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탓이라는 수준 낮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짓이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대립하겠는가.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생한다는 철학적, 교육적, 사회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은 교육부의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자치와 자율이 거세된 학교 현장의 피폐함 등이 종합적으로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교육부]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 뒷걸음질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하라.

 

2023.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3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을 슬림화하여 정책 기획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에 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던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일부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서부 4, 동부 3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보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중학교, 공립유치원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감사를 통해 감사 추진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율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상당수 사립유치원(140개원)의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일반행정 분야에 집중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결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편성·운영, 기타 교육활동 등 교무·학사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올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착안사항을 보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가 미비한 상황이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질이 보장되고,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선행학습, 인지학습을 주도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 분야를 포함해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대통령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 물론, 발언 시점이 적절한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위상과 그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다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소득분배 문제, 편협한 능력주의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단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능자격 고시화, 대학 평준화 등 교육과 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또한, 입시, 채용, 승진시 잇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며, 대입제도 개편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2023년 생활교육 담당교원 국외 교육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중등 교원 70, 인솔자 7명 등 총 77명이 4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을 7월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시기에 교원 31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이 밝힌 교원국외연수 목적은 학생 생활교육의 방향 정립’,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국제적 안목 함양등이다. 해당 국가의 제도적 배경을 탐색할 수 있는 역사 문화탐방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 관점을 확립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보면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머라이언공원, 에스플러네이드를 비롯해 센토사 섬, 리버원더스, 보타닉가든,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하지래인, 부기스 재래시장, 가든스 바이더 베이, MBS 스카이파크 전망대 방문, 수륙양용차량 투어 등 일반 여행사의 전형적인 관광 코스를 다녀오는 것인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총 27천여 만 원이다.

 

특히 공식방문지는 다이멘션대학교 및 종합 학교,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등에 불과하고, 일부 공식방문지는 결정되지 않거나 단순 투어형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대상 교원이 근무하는 초·중학교 현장은 전혀 없으며, 교육청, 대학 등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일정을 짰다는 인상이 짙을 수밖에 없다.

 

교원국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눈을 피해 유사 국외연수를 부활시켜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원국외연수에 국민의 혈세가 수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연수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운영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1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831곳 중 특수학급은 1,184개로 설치율은 24.5%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3곳 중 특수학급 26(설치율 21.1%)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 추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목표이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이미 모집정원을 초과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모집정원 113, 특수유아수 116

 

-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기존 계획보다 확대)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유휴 교실 및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부동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

- 시의회, 조례안 통과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 교육단체, 시의회 결정 환영교육청의 재의요구 시 법적 대응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