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식회사 A는 전남광주 담양에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대규모 교육시설을 짓고 있으며, 오는 8월 31일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해당 교육시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전남교육청)에 신청한 대안교육기관 등록마저 불허된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합니다.
- 그동안 주식회사 A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해 학생들을 끌어 모아 교육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력 미인정 등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한편, 담양군은 전남 담양 담빛문화지구 내 학교 설립이 무산되었음에도, 주식회사 A와의 학교부지 분양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2024년 감사원 지적)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개원 및 학생 모집 중단, 교육당국의 엄정 조치, 담양군의 특혜 행정 규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개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6일(수) 오전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오는 2026. 7. 1.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한 지역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지역 교육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교육 정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전남광주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원탁토론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를 통해 특권학교가 설립되고, 그로 인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환경 등 각종 특례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특별법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2026. 2. 4.)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여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은 2026. 2. 3. 특별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통합을 통한 학교 서열화 조장,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의회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시민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