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2.29.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김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 그 직후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참고로 이 날 선출된 이사장은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강명운 총장의 딸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0.12.29.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2020.12.29.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김도영 이사장에게 향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입학할 학생들이 학사파행의 걱정을 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2021.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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