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강하고, 실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산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가족의 학력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력 차별을 막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포괄적인 학력 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문제(직원 채용, 강사료 지급, 연봉 산정, 예비군 훈련 등)를 비판해 왔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위한 특혜 등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감시와 정책 제안을 부지런히 이어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학력 차별 해소와 학벌주의 철폐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고, 최종학력, 출신학교, 학교 소재지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민사회 노력과 정부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살리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력 중심 구조와 학벌주의의 폐해를 깨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 장관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에 근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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