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청년 빈곤시대에 어렵게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o 그런데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사업이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금 신청 서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 전남대학교(열정 장학금) : 신청자의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방법 기재.

- 조선대학교(청송 장학금) :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 기재.

- 광주교육대학교(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장학금)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서영대학교(다문화가족 장학금) : 보호자의 국적 등 다문화 유형 기재.

- 주심장학재단 등 : 보호자의 직업, 직장명·직위, 주거형태, 부동산 등 기재.

 

o 물론,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 등)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o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등 국제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6 등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따라서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

 

o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해당 대학과 장학재단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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