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광주 관내 공립고등학교 2곳의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사립고교 기숙사에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부학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점검하였고, 실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기숙사 생활수칙에 정하고 있다. 만약 학습과 무관한 내용 시청 적발 시 1주일간 휴대폰을 회수보관 후 돌려주되, 재차 적발 시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도 휴대폰 사용을 엄금하고 적발 시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취침 후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벌칙2(5)을 받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자택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 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심리적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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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자녀 교육비, 소비자물가, 기타 어려움에 처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240원으로 결정하는 등 전국 시·도 생활임금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1990), 경기(10,400) 등 통상 1만원 이상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액이 시·도교육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22년 법정 최저임금(9,160)대비 110%~130% 내에서 산정이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 교육공무직 결원대체자 등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의 행정실무사 채용공고(별첨1)에 따르면, 최저임금(9,160)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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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할 의무가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국·공립유치원에서 통학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무공해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소형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10.56g 수준이라고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상당수가 경유차인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수송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관내 국·공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단 1곳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원 인건비 등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광주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아 무공해차 구매를 하더라도 운행할 사람이 없고, 임차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무공해차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32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년간 10대를 무공해차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남교육청은 직영 통학 차량 총 312대 중 올해 41대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모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3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신규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등록을 제한하면서 향후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성,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지자체별로 구매보조금을 할당하고,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 만큼, ·공립유치원은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재원을 확보하여 무공해차 전환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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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선구매 기준도 상회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20202.5% (4,642,858천원), 20212.78% (6,273,785천원)이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20200.15% (281,841천원), 20210.03% (82,103천원)으로,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규정한 우선구매 비율 5%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 외 마을기업이나 기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인원 상당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업종·유형별 기업 정보, 품목 등 세부사항을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안내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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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8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가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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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사립대는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했고 이로 인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연한 사립대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의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사립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1988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50개 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현재 13개 대학 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중부대와 두원공대는 대한민국 대표 비리사학으로서 두 대학의 공통점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허위 이사회 개최로 인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며, 지속적인 교피아 문제로 인해 202012월에 SBS 보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구 재단 이사장이 교비 횡령과 사기 등으로 중부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두원공대의 경우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중부대와 두원공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그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부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를 통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 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 비리를 저지르고 떠났던 구 법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보수진영이 사분위를 주도하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구 법인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사분위원을 역임한 변호사가 비리재단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정상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사분위의 문제는 여전하다.

 

<중부대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문제점>

 

중부대 임시이사회의 행보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총장 공석에 따라 임시이사회는 신임 총장 선임에 있어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을 초빙하였고, 그 결과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불공정을 자행한 끝에 지난 달 31, 임시이사체제에서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이 총장으로 선임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임시이사회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현 총장)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면서 비적격자를 적격자(1: 부적격, 2: 부적격, 3: 적격)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정열 부총장을 총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의 연출이며 공정과 상식이 철저히 무너진 작태이다. 중부대 임시이사회는 부적격자인 이정열 부총장에게 3번의 특혜성 기회를 주면서 적격자로 둔갑시켰고, 임시이사체제에서의 이사장과 총장을 구 재단 사람으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를 하였다. 이는 다른 임시이사체제의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지난 4, 사분위에서 중부대에 임명한 임시이사 5명 전원은 교육부와 이해관계자들로서 이 중 정철영 이사는 중부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추천에 의해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와 함께 사분위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부대 상황이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과 다른 이유는 어느 대학도 이사장과 총장이 구 재단 사람으로 채워진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부대만이 유일한 경우이다. 이에 중부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며, 비리 사학의 족벌 경영체제가 중부대학교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 처절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두원공대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문제점>

 

두원공대는 사분위로부터 11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임시이사체제를 운영 중이다. 두원공대 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는 임시이사 파견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구 재단의 비리에 가담한 총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법인 과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구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 재단과 결탁한 김성열 이사장과 일부 이사를 제외한 다수의 임시 이사는 임시이사회를 파행으로 몰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임시이사 선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두원공대 임시이사회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학내에 남아 있는 구 재단 관련 인사들로 인해 법인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성열 이사장과 임시이사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김성열 임시 이사장은 20226월경 임시이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김종엄 구 재단 이사장의 소송에 개입하며 이사장의 권한을 불법으로 위임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는 김성열 이사장이 구 재단 측 김종엄 전 이사장과 결탁하고 구 재단의 비리에 직접 가담한 자들을 비호함으로써 급기야 대학의 정상화를 파행으로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귀결>

앞서 제기한 중부대와 두원공대 임시이사회의 문제점과 같이 두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과 결탁하여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동안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구 재단의 일가와 그 측근들을 배제시키며 대학의 정상화를 도모한 데 반해, 중부대와 두원공대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과 결탁하여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해 일하는 구 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중부대 구 재단의 경우 교비 횡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두원공대의 경우 입시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두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 채 오히려 구성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리 구 재단과 결탁해 여전히 사학비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및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해 구 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중부대 임시이사회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구 재단과 결탁해 대학의 정상화를 파행으로 이끈 두원공대 김성열 이사장을 즉각 교체하라!

 

하나. 사분위는 비리사학과 유착 의혹이 있는 임시이사를 즉각 사퇴시키고 대학의 정상화에 기여 가능한 임시이사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신속하게 파견하라!

 

2022930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한국사립대교수노조/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중부대 공동교수노조/두원공대 교수노조/

중앙대 교수노조/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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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14곳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예방, 사생활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은 정보공개법 및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이다.

 

이는 공직자의 정보가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공공의 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이름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광주교육 시책에 대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기대어 공직자 이름을 숨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업무 내역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와 시민의 소통을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 이름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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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기간제(공무직, 교원, 강사 등)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토대로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광주지역 학교에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9월 중 최종 합격된 초교 이중언어강사, 고교 당직전담원, 고교 강사, 초교 수업중 보조강사 등 구직자들이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채용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14,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재된 기간제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를 보면, 본청과 달리 아직까지도 학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 분야 업무라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들에게 엄격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본청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들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구직자 대상 신체 검사비용 청구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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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철학과 소속 A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학과 B교수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 8일 대학 강의실에서 B교수에게 영어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추가로 지난 20일 강의실로 찾아가 B교수의 목과 어깨를 잡고 주저앉힌 뒤 쓰러지자 머리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초 폭행 당시 피해 교수는 학교 측에 폭행사건을 알렸고, 대학본부는 사흘 뒤 단과대학에 두 교수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분리 조치하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결국 추가 조치가 더딘 사이 A교수의 폭행이 재차 이어진 것이다.

 

위 사건에 대해 전남대는 대학본부 자체 조사위원회를 뒤늦게 꾸려 진상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남대 인권센터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서 외부 법률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이 사건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본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종종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전남대 인권센터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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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교, △△초교, ◇◇초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들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자전거 안전수칙 등 교육이나 가정통신문 안내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다.

 

물론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초등학교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탄소중립시험학교 운영을 통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체험학습 등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자전거 통학 기준 및 대상,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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