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

 

2021.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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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명 돌파, 혐오를 조장하는 반대운동도 거세져.

_ 일부 기독단체, 사실 왜곡, 혐오 조장 현수막 게시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위협

_ 다양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의 출발.

_ 인권도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그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온갖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이 특정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을 읽어내고,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종교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은 처참한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성소수자도 적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왜곡된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해내며 살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임을 납득시키며 살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작은 출발점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욱 각별하게 청소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걸린 혐오, 왜곡으로 얼룩진 폭력적 언어들을 걷어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어떠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의 보루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을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학교 근처에 게시된 혐오, 차별, 왜곡 현수막을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 부담 탓에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4.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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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의견(별첨자료 참고)은 무시한 채, 마치 재원 유아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0. 8. 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얌체행정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이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0. 8.부터 10. 27.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11. 1.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처분 행위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친 방향을 결정한다고 브리핑했지만, 실상 일방적인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의 행정예고 의견서 따위로 교육청의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에 치명타가 될 오늘, 교육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경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교육청의 만용을 바로잡을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청, 독선아집으로 급발진하는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잔여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뒷수습을 할 힘도 없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공립유치원의 밝은 전망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1.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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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인정

-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문제 없다종결 처리.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0.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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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

학교명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광주
과학기술원
92조 학생회의 회칙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95조 간행물의 방행배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광주
대학교
62조 행사를 실시하거나 차량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것
65조 간행물을 인쇄배포할 때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조선
대학교
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56조 집회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7조 간행물의 발행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은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호남
대학교
51조 집회광고 및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후원 요청시상 의뢰외부위원 학내 초청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2조 간행물의 발간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4개 대학의 기본권 침해 학칙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기본권 주요 판단 내용
의사표현의 자유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사전 승인)
헌법 제21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위에 열거한 이유 등은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의 자유
(모든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피진정인들은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학생회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그리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피진정인들의 승인을 얻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문 중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예시) 2014년 서울 소재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11월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2021.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의 학칙 개정 전후 내용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광주카톨릭
대학교
60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63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음의 열거된 행위(교회의 정신ㅇㄹ 벗어난 교내외 단체 활동 등을 할 경우, 교내에서 집회, 시위, 농성, 마이크 사용 등으로 타 학생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의해 최소 2주일 전에 주무 부서에 알려야 한다.
61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및 담당지도 교수를 명시하여 집회 3일 전에 승인을 받양 한다.
1) 학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내광고, 인쇄물이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64조 학생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때 총장은 해당 행위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 연구, 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
2) 교육 목적과 학교 설립 이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
62조 학생회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가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조 삭제
광주여자
대학교
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남부대학교 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의 지도추천과 학생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 및 학생입학처장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동강대학교 35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조 삭제
36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36조 하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38조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확내 초청
38조 삭제
서영대학교 69(학생회 조직)
본 학생회는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와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그 활동이 정지된다.
69삭제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서영대학교 70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사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농성선동등교거부무단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학생단체 또는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을 명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조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송원대학교 66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66삭제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피진정
대학명
학칙 개정 전 학칙 개정 후
송원대학교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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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연령별 학급이 가능한 유치원 운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럴싸한 목적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병설유치원 8곳을 없애고 기존 운영 중인 4곳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학급당 10여명 수준으로 안정적이게 운영되는 통합대상 유치원이 폐교학생을 받아 과밀학급으로 변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구분 3 4 5 특수학급
불로 학급수 2 1 1 1
유아수 24 17 19 4
광주서산 학급수 1 1 1 1
유아수 12 13 17 4
성진 학급수 1 1 1 1
유아수 7 13 14 4

광주광역시교육청 병설유치원 통합대상 유치원 학급/유아수 (출처 : 유치원 알리미)

 

- 이처럼 통합대상 유치원의 정원이 가득 찰 경우, 교구나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또한,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맹탕 설명회(913~16)를 개최했다. 불로조봉초 학부모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송정서초도산송정초는 단 1명만 참석한 것이다.

 

- 성진금호광주화정광주상무초와 광주서산오치용주초의 경우, 각각7~10명 학부모가 참석했는데, 참석자 모두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울음과 고성을 터트린 학부모들도 있었다.

 

- 학부모들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이유는 원거리 통학 및 원아 수면 부족, 또래관계 부적응 및 정서적 불안정, 과밀학급, 코로나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 통합교육(혼합반)가치 실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병설유치원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녀는 병설유치원의 교육기반이 열악하여 사립유치원 보냈다.’, ‘ 병설유치원에 적은 수로 모인 애들을 보면 불쌍하다.’, ‘좋은 관리자(원장)가 있어도 인사 이동하면 모를 일이다.’는 실언을 해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 이번 설명회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기정사실화됨을 알리므로서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상실감만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한 공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공직사회에 씻기 어려운 불신을 끼쳤다.

 

광주시교육청 직원들로만 구성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TF팀의 2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 중등학교 통폐합처럼 폐교 대상 학교의 학부모 투표(50%이상 찬성 시 추진)를 하지 않는 것은 통폐합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견한 사전 조치이자, 대놓고 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 만약 학부모 반대가 극심할 경우,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강제로 유아수를 감소시켜 폐원하는 등 고사 정책을 펴고 있어, 병설유치원의 불안정한 운영과 유아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밑도 끝도 없이 추진하는 학교(병설유치원)통폐합 정책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경제적 논리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부모와 원아들을 정책 시범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를 멈추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지원을 위해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한다.

 

-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교사 및 교원·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병설유치원 통폐합 저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도 이어나갈 것이다.

 

2021.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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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열린정책을 실현하고자 광주교육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 중에 있다.

 

광주교육 제안제도 운영 실적(아래 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채택된 제안은 201818, 201924, 20202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접수
건수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등
제안건수 채택 건수 채택률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공모제안
2018 213 90 41 (5) 4 (1) 78 (12) 123 (18) 18 14.6
2019 302 138 50 (7) 16 (3) 98 (14) 164 (24) 24 14.6
2020 303 231 24 (6) 6 (4) 42 (15) 72 (25) 25 34.7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안 운영 실적 (괄호는 제안별 채택건수)

 

그런데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비제안 분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상당수 제안들이 비제안으로 종결 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이관시키는 등 업무 가중을 우려해 소극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 제안 시 제안/비제안/민원 여부 사전 분류제안 채택 여부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창안등급 결정 및 시상 등 역할만 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부서가 제안 심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사기간을 준수(접수 후 1개월 이내)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담당자 성향 및 조직 문화에 따라 우수제안이 심사되지 않거나 불채택 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 광주교육 제안제도는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 참여수단이었지만, 다소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관성에 묻히지 않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제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것’, ‘우수제안이 비제안·불채택되지 않도록 예비심사단을 운영할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시민 1/2이상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중장기검토 등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재심사할 것’, ‘제안을 정책 반영한 공무원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행정을 유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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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1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출산휴가 사용 시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보조해왔는데 한 해 7~9(2020~202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도의 경우 출산휴가 12, 유아휴직 9(전체 147개원 중 11개원)이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성인지 감수성, 노동인권 등)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사(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및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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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직업과정 위탁교육(이른바,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그 운영목적과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고는 학업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직업반 신청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 그동안 학교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두어 학습시켜왔는데, 학벌주의에 탈출한 학생들을 위탁교육기관이라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어 배제하거나 격리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1학년도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반고 직업반 학생은 총 534명으로 33개의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광주 위탁교육기관 중 8곳이 지정 조건(위탁교육기관별 최종 참여 학생 : 10명 이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들 교육기관의 수익성 보장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시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으로 간 경우(24, 12개 위탁교육기관) 안전 및 주거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직업반 수료 후 취업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는 형식상 지침(1회 등교)만 지칠 뿐 직업반 학생들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육당국은 수많은 직업반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해왔으며, 일반고 입시문화 등 현실을 운운하며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고작 학교로 월1회 등교할 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출석 후 남들보다 일찍 하교시켜주거나, 수업 중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잠을 자도 훈계하지 않는 정도의 관심뿐이다.

 

- 오히려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등 직업반 학생들의 편견만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심리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고 졸업(직업반 수료) 후 사회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달 여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실시간 진로진학상담(빛고을 꿈트리 사업)'을 하느라 난리법석이지만, 직업반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길에 서 있다.

 

한 아이도 소외 받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33주년 기자회견 발언처럼, 우리단체는 대학 입시준비에 쏟는 노력과 동등하게 직업반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일반고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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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남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해당 학교 고3 학생이 모의평가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교실로 찾아가다가 세계 지리 시험지 일부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험을 두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학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3학년 학생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고3 학부모가 시험지 원본을 요구하자 모든 영역의 시험지를 사전에 전달한 것이다.

 

진학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교장은 시험지를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담임 교사들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질 즈음인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시험지를 모두 회수했다.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전체 시험지가 유출되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고는 수능 모의평가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험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이 전국 차원에서 자기 위치를 점검하는 기회인데, 이와 같은 실수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의 평가 관리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며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며, 경남교육청은 모의평가지 유출 관련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 성적 관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터라 더욱 세심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꼼꼼하게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능 모의평가 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해당학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21.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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