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에 소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6년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에 있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준인 '35%'를 지키지 않았다.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각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인원은 428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86.4%)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35.3%)과 전남대병원(99.1%), 국립광주과학관(66.7%), 세계김치연구소(54%)는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22.6%)은 기준에 미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조치다"며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5878&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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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공기관 5곳 중 1곳 지역인재 채용기준 35% 미달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은 7일 정부부처 산하 광주광역시지역 일부 공공기관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사모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지역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은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이었다.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0711202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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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래사회 대비한 교육 혁신

고졸보다 대졸 임금 1.6배, 대학원졸 2.6배

교총 “학력에 따른 차별 막을 법·제도 필요”

노동시장 개선으로 입시경쟁·사교육도 해소


 “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지만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이같은 차별부터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 만 15~24세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래가 미래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최저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5.7%)를 1위로 뽑았다. 청소년들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꼽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10만 337명 중 3만 4778명(34.7%)은 대학 진학을 택했다. 취업한 학생은 4만 6716명(46.7%)이다.


실제로 통계청 ‘2016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졸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전문대졸은 117.6%, 대졸은 160.5%, 대학원졸은 262.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졸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고 채용 과정에서도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업계고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석현(가명·26세)씨는 “고졸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는 납땜 공장과 PC수리 정도인데 이마저 사양직업”이라며 “소방 구급대원이 되고 싶었지만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었다”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고학력자,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삼은 것을 일례로 지적했다. 관계자는 “직업 관련 능력의 정도를 학력으로 재단하기 어려운데도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 환경 개선 없이 직업교육,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직업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을 나쁜 상태로 내모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는 만큼 자동화되는 직업에 대해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했을 때 필요한 소양을 기르도록 직업 교육에 대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력, 학벌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사라질 때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소모적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교육 경감 민관위원회를 통해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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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과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신체사항 기재는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12_001482597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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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과 신체, 병역관계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해 인권을 침해한다며 서식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를 통해 개인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 인사혁신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 기자


kbc 광주방송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277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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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외하고, 능력 중심 인사원칙 돼야”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과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관계 사항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신체사항 기재는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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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단체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뒀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는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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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신용재단·디자인센터 연령·학력제한” 진정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의 일부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 연령 및 학력 등을 제한한 조항이 있다며 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신용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동률 기자 zero@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13038614049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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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으로 차별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시민단체는 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시 배점기준이 나이와 학력에 따라 달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일반직원 채용시 서류심사평가표에서 연령별로 '27세 미만~24세 이상'은 6점, '24세 미만'과 '33세 미만~27세 이상'은 5점, '33세 이상'은 4점 등 차등을 뒀다.


또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은 최고점인 6점, 4년제 대학 졸은 5점, 전문대 졸은 4점, 고졸 이하는 3점을 배점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 우대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95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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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연령·학력 제한 논란
광주시민모임, 市 인권옴브즈맨에 진정


광주광역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둬 차별을 조장했다며 시민단체가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일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뒀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A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B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 하며, 만약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재단 측은 “2014년까지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에 있었으나, 내부 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인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센터 관계자는 “서류전형 심사표 첫 항목에 학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참고용으로 당락 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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