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학교 중 광주여고, 대동고, 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등 5개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관한 선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례 제20조에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19개 학교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5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학력·학위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오늘(28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 진정서 접수와 관련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면서,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학벌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2일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면서,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과정을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진정서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입사생을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면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부 학교는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을 분석한 결과 19개 학교가 학업 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은 "19개 학교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 제20조에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또 "5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