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81개 위원회 분석…

29개는 ‘비공개’

“전·현직 공무원 독식…

여성·학생 참여 비중 태부족”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참여 위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며, 남성과 공무원 직종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은 교육행정의 다양성 및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10일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뿐이고,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75.6%(487명)이고,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362명)이다. 

반면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교수 11.8%, 시민단체 7.2%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인데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이 참여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아닌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을 상시로 공개해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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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로 전체 위원 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487명(75.6%)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인 362명(56.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의 물리적인 힘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위원 중 대학교수 11.8%(76명), 시민단체 7.2%(46명)인 반면 학생은 단 1명에 그쳐 다양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1.4%(685명), 여성이 28.6%(189명)로 편차가 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성, 학생,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식 지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0_000006460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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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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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이 절반 넘어…여성·학생 참여율은 저조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위원 가운데 특정 직업이나 단체의 비율이 높고 여성과 학생 참여율은 저조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결과 전체 81개 위원회 가운데 52개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29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위원회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644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5.6%(487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56.2%(362명)를 차지했다.

또 위원회에 특정 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와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중 학생은 단 1명으로 학교관리자(60명), 교사(40명), 학부모(35명) 등과 비교해 극히 적었다.

여성 비율도 28.6%(189명)로 낮았고, 전체 81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지나치게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해 위원회의 여성, 학생, 각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0587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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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평균 35.7% 그쳐"

광주지역 사립대학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즉, 대학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3.5%이상의 의무적 수익을 올려야 하고 이 중 80%를 대학운영 경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성 없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22044005296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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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라인 http://baronews.net/news_view.jsp?ncd=3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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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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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면서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계속해서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면서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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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모두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광주 12개 사립대학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기준액을 지키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고 6개 법인은 50% 미만, 10% 미만의 확보율을 보인 법인도 2곳이나 있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을 내야 하지만 광주 사립대학 법인은 평균 1.8%에 불과한 소득을 내고 있었으며 기준을 넘는 수익을 내는 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광주 사립대학의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은 65% 남짓에 불과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사립대학 법인의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이 오를 수 있다"며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7877#csidxf8f21586d8a01d68c38ff325c10db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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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광주 사립대학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에 맞게 보유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에 불과했다.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이었다.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1.9%)과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12곳 중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로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에 불과했다.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에 그쳤다. 

학교운영부 부담률도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9곳만 법정 기준을 지켰고  성인학원, 송강학원, 조선대학교 등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학교 재정 악화와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과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30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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