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법심위,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 개정 철회 결정
광주교육청 발의 개정안 ‘학원영업 규제 완화’ 의심 사기 충분


여러 건 고발 중 단 한건만 행정처분...봐주기 행정 의혹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27일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철회된 개정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변경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교학)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기 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위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발한 여러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E학원과 M학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 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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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학원 허위‧과대 광고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 결정을 계기로 학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1차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취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벌점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는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심의위원회가 27일 심의를 통해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시민모임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에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 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 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며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유정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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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규제완화위원회, 27일 법제심의위서 재논의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적극 규제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24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고교ㆍ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이 조례시행규칙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대ㆍ거짓 광고했을 경우 1차에는 벌점 10점, 2차 벌점 35점, 3차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학원 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학원의 성과를 알리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원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학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학원 과대광고 규제 건은 오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7663600474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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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시교육청 상대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으로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

 

양기생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870040047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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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기남 bluesky0199@hanmail.net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86845832163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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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하루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시민모임을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것이 아니라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학교법인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장차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시교육청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사건의 정보를 마땅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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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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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교육청이 경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원에 행정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사실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마저 외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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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며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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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8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광주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이다. 평균치로 보면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작년에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였다.


반면,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2014년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9개교에 달했다.


지난해 조건부 자율형사립고 재승인을 받은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학재단이 물어야 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 비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학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사학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애초부터 학교 경영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아래 사람 쯤으로 생각하는 사학에게 어쩌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정도가 대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재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재단에 대해 엄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여균수 dangsannamu1@naver.com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72903712151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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