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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용 교육청에 떠넘겨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6438000532984004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6438000536347011
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423708419499005
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 가운데 평균 43.4%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나 직원들의 연금 등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지난해 무려 42개교 중 8개교에 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런대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엄하게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매년 메워주면서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법정전입금 충당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504548268142041#07RH
- 시민단체 “특정 대학 편중 안돼”
검찰 검사장급 간부의 95.3%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자로 고위직 간부의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가,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였다.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다. 특히,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등 1.7%(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검찰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사를 표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와 8월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1623.html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분석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 중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검사장급 간부의 95.3%가 소위 SKY 대학 출신이었고 차장·부장급 간부의 72.2%가 SKY 대학 출신자로 나타나면서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수도권 외 지방대 출신은 단 1명으로 2.3%에 불과하다”며 “차장·부장급 간부로 범주를 넓히더라도 10명에 불과해 4.2%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사를 표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와 8월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839
여성 참여 빈약하고, 학생 참여는 철저 배제
① 8월초 광주에서 유독 신뢰받는(?) 시민운동가 박고형준 씨(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위원회가 무려 81개라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의 56.2%가 교육청 공무원이다.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내부자들이 구성에 중심에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비율이 28.6%라는 것은 너무 짜다. 교직원의 성비, 전문직 성비, 시민단체 활동가 성비를 살피더라도 여성비율이 너무 작은 것은 분명하다. 시교육청의 사업부터 성평등적 성찰이 필요하다.
총 644명중 학생은 단 1명이라고 했다. 누구일까 괜시리 사사로운 궁금증이 쏠리기도 하지만 각설하고 교육청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일까?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자치는 무엇일까? 학교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추진 매뉴얼도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과 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진정어린 답을 청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궁금하다. 그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다. 최소한 연4회 정기회가 운영될 것이며, 강제학습이나 사립학교 학생인권침해 등을 살피자면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렸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거듭 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TF책임자였던 필자조차도 그 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정보를 접한 바 없다. ▲81개 위원회 위원 56% 공무원 박고형준씨가 페북에 밝힌 감회가 인상적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숱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도 교육청의 81개 위원회 중 그 어느 것에도 위촉받지 못했다고 하니 합리적 상식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의 처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괴기스럽다. 그렇지만 봉건적 상식이나, 저잣거리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다. 궂은소리 하니 배제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게 가장 가까운 국가인 ‘시교육청’도 종종 합리적 상식보다는 저잣거리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다.(시중 상인들에게 욕먹겠다. 무슨 근거로 저잣거리 상식을 폄하 하느냐고. 그냥 요즘 누구나 알아먹는 쉬운 말이 있다. 블랙리스트!)
학교도 그렇지만 위원회 조직이란 민의를 수렴하고 상달하는 조직이다. 거버넌스의 기초이다. 그래서 위원의 구성이나 위원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실무팀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투명성·민주성·예측가능한 열린 운영이 핵심이다. 시교육청의 현실은 어떠할까?
② 9월11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의 6월말 총파업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관련하여 교직안팎의 심각한 논란이 이어졌다. 황당한 것은 정책결정 주체인 교육부를 고이 놔두고 교원단체 전교조의 입장을 문제 삼고 추측과 예단으로 탈퇴하고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뻑 상처를 내기까지 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만 하다. 교단을 돌아보면 과다하게 남발되는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심각하고 또 심각하다. 사립학교에는 교원정원의 30~40%를 상회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성실하게 근무 중이다. 공립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교육부가 뒷배경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기간제 채용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의 편리를 앞세워 기간제를 남발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전제로 유연한 수급을 위한 기간제 규모 판단은 현황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엄중히 가져갔으면 한다. 교육부나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채용 규모 판단을 단지 소소한 행정업무처리라고만 생각하는 듯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사관행에 대해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했으나 애먼 교원단체의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정부의 과실에 대한 추궁은 감추어졌다. 정작 정부에 대해서는 구걸하는 모습을 취한 것은 아니었는가 말이다. 진지하게 반성하자. ▲사립학교 교원 정원 30~40%가 기간제 ③ 마지막으로 드림독자들께 문제 하나를 출제해본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사 임용 사유이다. 적합한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 교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로(해당법 44조1항)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단, 1개월 이상일 때)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은 없다.
관련 법 제32조는 위의 5개 항목을 모두 기간제 교사 임용 근거로 제시한다. ㉣번은 퇴직교원 등을 한시적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으로 입법한 것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번은 2012년 3월 법개정 항목인데 유치원방과후과정은 상시노동으로서 기간제 적용사유라 할 수 없으니 부적절함이 분명하다.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는 노동법에 따른 ‘2년 근무 후 정규직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 상시근로를 ‘기간제’라는 타이틀로 입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숱한 상시근로들을 기간제로 칭하여 정규직화를 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니 고용자의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꼼수가 될 것이다.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부당한 악법으로 의문시되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전국 최초로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직종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해당 교사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2012년 당시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의문의 직종을 짊어지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 두고 사라질 것인지를 선택할 뿐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9월11일 발표로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은 기간제 타이틀 때문에 전국의 동일직종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게 무슨 사태인가? 광주시교육청의 2012년 조치가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다. 장휘국 교육감이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다. 장휘국 교육감의 노동정책은 화근 시리즈이다. 광주는 반성해야 한다.
배이상헌<광주교육연구소, 중등교사>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863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 중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이 법무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는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수도권 외 지방대 출신은 단 1명으로 2.3%에 불과하다"며 "차장·부장급 간부로 범주를 넓히더라도 10명에 불과해 4.2%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사를 표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와 8월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검사장급 간부의 95.3%가 소위 SKY 대학 출신이었고 차장·부장급 간부의 72.2%가 SKY 대학 출신자로 나타나면서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4786#csidx876627e9c2e9290b8d772a4481bbb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고위직 간부 중 3분의 2이상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소위 ‘SKY대’의 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 합계 95.3%를 차지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 합계 72.2%를 차지하는 등 SKY대 출신자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합계 1.7%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최근 인사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27일 검사장급, 8월10일 차장·부장급의 간부 인사를 단행하였다"면서 "하지만 검찰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고위직 간부의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검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7918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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