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업체 4곳 대상 인권위에 진정

“문제 제기해도 현상 반복, 재발 방지책 절실”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을 담은 학용품류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어 논란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아내) 직업(얼굴)이 바뀐다’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데, 이같은 제품은 청소년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문구류 업체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광주여성민우회·광주인권지기 활짝·노동당 광주시당·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연합체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구류 전문회사인 B사 등은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 판매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B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누리꾼들의 비판 글이 쏟아지자 B사 대표가 회사 누리집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당시 인권위는 B사의 사과문 게재와 해당 상품 회수 등 조치를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B사는 유사한 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 네트워크 측의 주장이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에서 50여 개의 상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출판사·의약회사·사설학원·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패러디물 제작과 전시·민사소송·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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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국립학교 교사 충원 위한 메리트”

시민단체 “분명한 특혜…제도 개선하라”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일각에선 교사 충원이 어려운 현실 탓에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학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교사 영입을 이유로 자녀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 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시민들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교대부초에 따르면, 올해 교사 12명을 전입시키려 했으나 실제는 4명만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부설초등학교의 근무 강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고, 인센티브가 없어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입 희망 교사가 적기 때문에 공립초와 ‘1:1 교사 교류시스템’으로 전출할 수 있는 교사 수도 적어졌고, 근무년수 만기 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부설초의 여성 교사 비율이 7.1%(2014년 기준)으로 일반 공립고에 비해 낮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는 3년 전 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를 1순위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2순위는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재학생 형제자매’다. 


운영위는 “국립학교의 특수한 상황인 교사 근무조건(교생실습, 상설연구학교 운영)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보호,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 영입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자녀 보호 차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전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광주교대부초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일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일반전형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 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 


이에 부설초 운영위는 지난 13일 학부모 총회를 갖고 전·입학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과 공청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초 2018학년도 전·입학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내부적으론 교직원 자녀 전·입학 특혜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 규정이 개정될지 미지수다. 


이날 학부모 총회에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대 부설초 앞에서 ‘교대 부설초의 공정한 전입학 규정 개정을 바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립학교의 학칙을 교육부를 대신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면서 시민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사례”라며 “교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실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인센티브, 승진 등)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입학특혜가 인정될 측면이 있지만, 전입학의 공정성을 위해 신입생 선발규정처럼 공개 추첨 및 사회적배려자 우선배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국립학교 교직원의 임명·복지 등과 관련한 교칙은 해당 학교 총장 권한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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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상품판매 근절 진정서 제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상품 판매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중단시켜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입시 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에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최근 관련 상품을 조사한 결과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30여 개를 적발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했었다.


당시 전정서 제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관련 업체 대표가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다시 유사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일부 몰지각한 회사가 인권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진정서 제출과 함께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9_000009947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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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상품 판매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중단시켜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입시 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입시 조장 상품 및 광고를 근절시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이 단체에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최근 관련 상품을 조사한 결과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30여 개를 적발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도 문제가 없는 살펴보고 있다.


단체는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당시 전정서 제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업체 대표가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다시 유사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단체는 "일부 몰지각한 회사가 인권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진정서 제출과 함께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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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들, 제조업체 4곳 대상… "편견과 혐오 심어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처럼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을 담은 내용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류에 등장하는 문구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문구류 전문회사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광주여성민우회·광주인권지기 활짝·노동당 광주시당·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연합체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류 전문회사인 B사 등은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B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누리꾼들의 비판 글이 쏟아지자 B사 대표가 회사 누리집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B사의 사과문 게재와 해당 상품 회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B사는 유사한 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에서 30여 개의 상품을 적발했다.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출판사·의약회사·사설학원·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패러디물 제작과 전시·민사소송·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0768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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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가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혐오 문화 대응 네트워크는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10분 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등의 문구가 담긴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 두 차례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는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혐오 문화 대응 네트워크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 패러디물 제작과 전시 등을 병행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혐오 문화 대응 네트워크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49587#csidx5a8268af016d5609054fbee20bed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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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단체 '차별·입시조장 광고' 적발…인권위 진정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광주 인권단체들이 학용품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구를 새겨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 


S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적발됐다. 


T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를 담았고 D업체는 '오! 가자! 명문대'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광주 인권단체들이 19일 학용품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구를 새겨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학벌없는사회 제공)2017.9.1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또 "이 상품들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문구는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해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업체의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전정서 제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B업체 대표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당시 사과까지 했지만 다시 유사 형태의 차별, 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며 "진정서 제출에 이어 법적 대응과 불매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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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단체 5곳, 차별 조장 문구류 50여점 적발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진짜) 열심히 해야해."


광주 인권단체들이 학용품에 인권 침해나 차별 문구를 새겨 판매한 문구업체들의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광주 소재 인권단체 5곳은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 등을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A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문제 상품으로 꼽혔다. 


C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가 담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들은 "일부 상품들이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며 인권위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차별적인 표현도 있고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91648522614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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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인권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4개 업체 상품ㆍ광고 51개 적발

“기업 불공정거래ㆍ인권 침해” 비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5년 2월 한 문구업체의 대표 A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자사 출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디자인이 성별ㆍ학력ㆍ직업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직후였다.


실제 당시 이 업체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는 문구로 디자인한 공책 등이 팔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노동을 향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의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학습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A씨는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당시 “A사의 차별ㆍ입시 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의 상품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19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민우회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A사를 비롯한 문구업체 4곳에 대해 또다시 차별을 조장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A사 등 문구전문업체들이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이 단체들은 최근 실태 조사에 나서 A사 등이 입시와 차별을 부추기는 상품 51개를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필통과 공책 등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아내)의 직업이 바뀐다’,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열공만이 살 길이다’ 등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ㆍ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는데도,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특히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프레임워크'를 검토ㆍ발표하면서 ‘기업은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업체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ㆍ패러디물 제작과 전시ㆍ민사소송ㆍ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a922b60c4784bbab407e9fe7e55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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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남학생용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여학생용

한 학용품 업체의 문구류에 적힌 문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

S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적발됐다.

T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를 담았고 D업체는 '오! 가자! 명문대'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중 특히 B업체는 과거 유사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낸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업체의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하기도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B업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등이 적힌 노트를 팔았다가 류강렬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며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당시 사과까지 했지만 다시 유사 형태의 차별, 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며 "진정서 제출에 이어 법적 대응과 불매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또 "이 상품들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문구는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규정해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HUFFPOST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19/story_n_18035212.html?utm_id=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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