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교육시설(미인가 국제학교)을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라남도 담양에 ■■■■ 담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당초 학원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았던 A주식회사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교육당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명백한 ‘편법 등록’ 시도이다.
○ A주식회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며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 담양캠퍼스를 정규학교(국제학교)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
○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외국 대학 입학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 ■■■■ 담양캠퍼스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다.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등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 이처럼 ■■■■ 담양캠퍼스는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만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는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담양캠퍼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고발 할 것.
2026.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