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교육 자치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해 온 우리 연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실태는 공공 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국외 출장에서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해 왔음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청은 뒤늦게 2,832만 원에 달하는 차액을 환수하며, 이를 '여행사의 임의 청구'나 '행정 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사후 정산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이러한 해명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첫째, 증빙서류 조작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 행위다.
공공기관 여비 정산의 증빙서류인 e-티켓 정보(항공료)가 실제와 다르게 위·변조되어 사용되었다. 만약 여행사가 단독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편취이며,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다. 공적 문서가 조작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행정 미숙"이라 얼버무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둘째, 환수 대상의 모순은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교육청은 여행사의 잘못이라 해명하면서도, 정작 차액은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환수했다. 여행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여행사를 상대로 수사 의뢰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출장 당사자들이 사비로 돈을 메웠는가?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규정 외 현지 경비로 출장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며, 여행사와 국외 출장자가 공모해서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당 집행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환수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특정 여행사의 일탈이나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태임을 의미한다. 항공료로 부풀려 지급된 예산이 현지 통역비, 가이드 비용, 심지어 출장자의 편의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국외 출장은 물론 국외 연수 전반에 걸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오는 2026. 7. 1.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한 지역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지역 교육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교육 정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전남광주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원탁토론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학생의 95.6%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여, 인권과 책임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 특히,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눈에 띈다.
구분
학교급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신체적 체벌
초등학생
9.5
3.1
2.9
1.1
중학생
22.3
6.2
7.8
1.8
고등학생
15.7
9
5.7
3.2
모욕적인 말/욕설
초등학생
9.4
8.4
7.2
1
중학생
27.7
4.8
12.8
1.5
고등학생
26.6
9.6
12.9
3.7
▲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 추이 (단위: %)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전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제한 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다. 2024년 광주에서도 보수단체 중심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하기도 했는데, 광주시의회가 폐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인권 도시의 자긍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 그런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은 다시 찬밥 신세다.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2026. 7. 1.) 과제로 밀려났고, 교육청 실무협의체(민주인권분야)조차 없다. 차기 통합 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중요 순위를 눈치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동부경찰서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 병합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겨자씨스쿨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6~7세 유아 53명을 모집해 4개 교실에서 종교 교육뿐 아니라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 중심의 교습 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1인당 60만 5천 원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도 교육당국에게 어떠한 등록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유아대상 교육시설 현황
년도
나이별 인원
모집 방법
교사 인원 및 월급
교원 자격
교실수
1인당 교육비
교육내용
2022
6세-26명 7세-35명
연1회 학교 설명회
5명 1인/200여만원
보유교사/유아교육 전공/영어전공 등
4개
57만원
1)종교 교육 2)안전,생활,미술,체육교육 3)놀이 4)한글,수학,영어교육 5)평가 없음
2023
6세-28명 7세-33명
5명 1인/200여만원
58만5천원
2024
6세-29명 7세-32명
6명 1인/200여만원
59만5천원
2025
6세-22명 7세-31명
6명 1인/200여만원
60만5천원
비록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이 교육시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근거로 겨자씨스쿨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겨자씨스쿨 측은 반성은커녕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가 되어,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지원)를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최근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응시료)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한 후 전격 수용됐다.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이번 조치는 특성화고 학생의 간절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은 우리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비용을 학생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이 버겁다.”고 호소했다. 우리 단체는 이 제안을 광주시교육청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교육 다함께’에 접수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여 마침내 정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드리미’ 바우처 항목에 자격증 취득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증’과 다름없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은 주로 19세 이상 청년으로 한정되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던 불합리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교육의 의무에 가깝다.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거나 꿈드리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학생이 씨앗을 뿌려 교육청이 열매를 맺은 이번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 권고와 광주시교육청의 전격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국외 출장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가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이 들어와 직선 4기 11차례 국외출장내역 점검결과, 출장예산 중 항공요금을 실제보다 더 책정해 차액을 현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교육감 7백30여만 원 등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2천8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그러면서도 전남교육청은 ‘가격을 부풀린 것은 여행사이지 도교육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항공권 가격을 부풀린 주체는 여행사인데, 부풀린 돈을 출장자에게서 돌려받는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며 꼬리 자르기 대처법이다. 여행사가 서류 조작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했다면, 중대 범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고, 가격 부풀리기로 누수된 세금이 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객실 업그레이드 등 현지 경비로 흘러갔음이 확인되어 환수까지 했다면 이는 여행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풀린 금액이 출장자 편의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은 출장자와 여행사간 사전 공모나 암묵적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사안 관련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대중 교육감 역시 국외출장 여비 등 혈세가 편법으로 낭비된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 여행사를 탓하면서도 지금처럼 모순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착 의혹만 더 깊어질 뿐이며, 결국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만 훼손될 것이다.
○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특정 학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평일 5, 6교시 정규 수업을 빠지고 학원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실제 일부 학생이 미인정 조퇴를 감수하며 학원을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교육 기관이 국가 교육과정을 허물 정도로 영업방식이 대담해진 것이다.
○ 이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빼앗아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엄단할 책임이 있다. 각 학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학생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학원 탈법을 잘라내도록 지도·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이와 별도로 우리 단체는 해당 학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며, 만약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따질 것이다.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마저 인솔 교사에게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실시율은 소풍 79.1%, 수련 활동 72.5%, 수학여행 90.2%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이 수치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6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전남의 한 병설유치원 체험학습 사망 사건에서 해당 면책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채 올해 1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두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2.9%가 ‘미실시’ 의견을 냈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학여행 등 교외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고, 교내 1일형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의 설렘 지워버린 어른들의 통보
학부모와 학생의 2025년 현장체험학습 만족도가 96.1%에 달할 만큼 교외 체험학습의 필요성은 명확했다. 그럼에도 무거운 법적 책임과 불안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뒤따랐다. 결국 학부모로서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결정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면, 학생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매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던 소풍, 초등학교 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수학여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교사들이 겪는 불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단지 안전을 이유로, 혹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체험학습을 취소·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책임을 나누며, 배움의 방식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연대와 공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교 급식 파업 당시, 학생과 학부모는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의 계기교육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교과서만으로는 얻기 힘든 ‘살아있는 현장교육’으로 평가받았다.
악성 민원에 따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이어진 ‘공교육 멈춤의 날(대규모 교사 집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장 재량휴업과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교육공동체는 이를 함께 감당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사전 의견 수렴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사들의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공유했고, 이는 오히려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필자 역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는 의미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자녀와 같이 집회에 동참한 바 있다.
‘불편’을 ‘배움’으로…연대의 마법 필요
과거에도 교육의 참된 방향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험난한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8~2009년 이른바 ‘일제고사(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며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냈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인정 결석을 감수하며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당시 일부 교사들은 징계를 불사하면서까지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동행했다.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경쟁으로 내모는 시험장보다, 학교 밖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듯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자 실천이었다.
한때 교육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형사처벌의 덫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활동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현장체험학습의 존폐와 추진 방식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결정 속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결정을 더 신중하고, 더 민주적이며, 무엇보다 가장 ‘교육적인’ 방식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 지난 4월 4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 해당 인사들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
○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전, 본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 최근 일선 교사에게는 단 5회의 SNS 게시물 ‘좋아요’ 표시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므로, 고위 관료에게는 그 직위와 행위의 반복 정도에 비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던 경우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