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학교, 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되었다.
이번 현수막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개별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문제이다.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누릴 편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 교육감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요컨대,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며, 선관위는 1월 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정부의 AIDT(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교육의 상업화, 절차적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AIDT을 강행하는 정부 방침은 단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로 이어졌으며, AIDT 구독료 명목으로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졸속으로 투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국회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AIDT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주호 장관 딸의 AIDT 논문 공동저자 논란 ▲AIDT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조작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의혹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 있던 문제들을 밝혀내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부정하는 처사로,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AIDT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 강제 대여를 강행하면서도, 정작 AIDT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견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교육감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 AIDT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정부가 AIDT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의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일시 : 2025. 1. 23.(목)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방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거부권 행사입니다. 개학이 40일 가량 남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부실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동안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모호하게 했던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광주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
○ 광주학생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숙소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숙소 이용 대상을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한 결과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프로그램 수
6
11
15
15
15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4,377
6,766
13,810
15,702
12,026
▲ 광주학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실적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원
51
20
-
-
-
분원(청풍수련장)
-
35
130
48
245
▲ 광주학생교육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단위 : 명)
- 반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편리한 시설, 관광지 인접 등 장점으로 인해 주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특정 대상(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4,487
5,920
7,699
9,019
9,048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 (단위 : 명)
- 참고로 타·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퇴직·정년 교원, 시설 업무협약 기관 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숙소를 개방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청소년수련시설, 휴양림 등 공공 숙박시설은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청 수련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 특히,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수련시설의 교육적 목적 또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별첨2, 3 참고
- 아 래 -
<광주광역시의회> · 피신고자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 활동 제한 관련 사항 교육 및 공지 ·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시 해당 사항 중점 교육 및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 지속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본청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① 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확인 ② 시의원 위촉 시 추천 요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③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위촉의 근거 검토 ④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심의 전에 참석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 여부를 공지하여 회피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등 활동 제한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사항 지속 안내 예정
-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지역의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44.4%로 전국 평균(42.4%)보다 높으며, 대전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38.7%, 2022년 39.3%, 2023년 43.2%, 2024년 44.4%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침식사 결식 문제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를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해 점심과 저녁 과식을 유발하고, 열량이 높은 간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전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호평을 얻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올해 처음으로 3개 학교를 대상(전체 예산 6천만 원)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입시를 강요하는 학교 문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고교학교에서 조기 등교를 강요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