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 광주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청렴 슬로건 12건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021일 공개했다.

 

- 그런데 선정 결과를 공고한지 7일 만에 일부 선정작이 선정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타 기관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과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선정 취소된 작품은 일반부에서 응모한 2건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 국립부산과학관 청렴 슬로건으로 선정된 최우수상, 장려상 수상작과 매우 유사하다.

 

2022년 부산과학관 청렴슬로건 선정작 2024년 광주시교육청 청렴슬로건 선정 취소작
부패는 끄go, 청렴은 켜go, 과학은 go 부패는go,청렴은go,미래는go
부패는 비움, 청렴은 채움, 과학은 밝음 부패는비움,청렴은채움,미래는밝음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중복사용여부 확인 등 타 기관 협조요청을 통해 사전 검증을 거쳐 응모작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부정행위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 선정작 1(청렴in,청렴)은 언론에 공개된 교직원 청렴동아리 명칭과 똑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공모전 심사, 검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 크다.

 

- 2021년 제정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은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 구체적으로 이 지침은 표절,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교육현장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교육발전을 일궈나가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공모전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사업 취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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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목숨으로 지킨 인권도시 광주에서 정작 학생 인권은 짓밟히고 있다.

 

지난해 9,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인들은 조례 폐지 제안 이유서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별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며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주장대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례 폐지안이 조례로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명백한 위헌이다더구나 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여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으로 논쟁할 가치도 없다.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침해된 학생인권을 위한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됐다. 조례 폐지안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력이 저하되고 성별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학생인권과 학생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고,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와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크게 조례의 영향을 받을 학생들은 토론자에서 배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찬·반을 논하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광주의 모든 정치인들은 5.18정신 계승을 사명처럼 생각하며 5.18 헌법전문 수록을 주장한다. 조례 폐지안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미루고 방관하며 공청회 뒤에 숨어 시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위헌성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5.18 헌법전문 수록 가능한 일인가?

 

국가폭력에 맞서 한없이 약한 미성년인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 광주공동체를 지키고 산화했다. 일제하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며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 땅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독재를 뿌리 뽑고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그들의 이름은 학생이다. 역사의 주체이고 현재의 시민이며 내일을 열어 온 존재들이 학교라는 거대한 제도권 안에서, 법률도 아닌 고작 조례에 의거해 학생인권을 이제야 말하게 되었는데 조례 폐지안이 웬 말인가?

 

역사적 그날의 학생과 오늘의 학생은 다른 학생인가? 달라진 것은 학생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태도뿐이다. 통제의 대상으로, 공부만 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이다. 존중받는 경험이 익숙한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통제의 대상으로만 학생을 바라보고 미숙한 대상으로 여기면 학생들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인권적 문화의 토대 위에서만 인권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해 온 학생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누가 짓밟으려 하는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며 광주를 지킨 학생들을 기억하며 학생인권을 지키려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권에 후퇴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인권에 찬반 없다! 공청회를 거부한다!

 

2024. 10. 29.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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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아직도 석면(1급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달라고 광주시청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왔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 시장에게 유치원에 대한 석면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석면 제거도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인 듯하다.

 

- 이에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으며, 자치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나 아예 답하지 않고 있다. <별첨 참고>

 

한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법인 13, 사인(私人) 117곳으로, 사인형 유치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데, 상당수 경영자들은 석면제거 예산 확보는 게을리 하면서도 공공재인 유치원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

 

-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석면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유치원명, 석면자재종류, 석면보유량(면적)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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