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광주교육시민연대 주관 긴급 간담회 회의 성과 전격 수용.
- 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여 즉시 조례 실천을 위한 발걸음 재촉해야.

대안 교육 기관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재의요구를 고심하던 이정선 교육감이 조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더구나 재의 요구 마감 직전 개최된 간담회의 성과가 극적으로 교육감 발표로 이어진 것이어서 긴급 간담회 주관단체였던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안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관계자가 가득 모인 간담회에서는 여전한 입장차이로 격앙된 순간이 있었지만, 모든 주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배움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수용한다.

2. 광주시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며, 광주시청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즉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4.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대안 교육 기관 급식 예산을 지급한다.

조례를 수용하는 일은 주권자와 대의기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교육기본권, 교육 다양성, 시민협치의 위기를 성찰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당부에 교육감이 진심으로 답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교육감의 새로운 발걸음을 격려하는 바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로 이어지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가 수용된 만큼 대안 교육 터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신속하게 걷히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토닥일 수 있도록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3.07.0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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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부조리에 대해 시정권고하며, 교육청 사업의 추진과정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시행초기 5명(이내)에서 현재 16명으로 확대 증원하였는데, 최근 논란이 된 겸직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청렴시민감사관의 최근 감사 수행은 2021년 1개 기관 및 5개교, 2022년 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사립유치원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2023년 들어 특정감사 대상인 25개 사립유치원의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올해 확대·기능 강화

 물론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유치원을 개인 소유로 판단하며, 외부인에게 유치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교직원 친인척 채용 등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청렴시민감사관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임면보고 등 각종 인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감사팀 직원도 청렴시민감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고 있지만, 감사현장에서 시민감사관이 동석하여 느끼는 심적 부담과 긴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사현장의 분위기 탓인지 청렴시민감사관도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구매음식 제공)를 거부하거나 친절을 경계하고, 교육청 감사팀과 불필요한 농담이나 사견을 지양하며 정해진 범위 내의 직무에 집중하게 된다.

 필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최근 3개 사립유치원의 감사에 참여했다.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착안사항을 두고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본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다.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지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여 해결 방향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무수행이다.

 깜깜이 벗어나 제역할 할 수 있게 공개

 이처럼 교육청 감사팀의 특정감사가 있을 때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한다면 청렴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제보할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젠가 시민들로부터 깜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기에 필자가 먼저 시민감사관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감투만 씌워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지원과 규정 강화, 교육청 협업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고]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입니다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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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도 영업 계속 -

 

··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해 6월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해 최근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

 

해당 업체는 연도별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 직후 학생들에게서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실제 피해 교사 중 광주 모 공립학교 학교장이 시험지 등 증거물 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 등 형사 처벌이 약해 해당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지원, 추가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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