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교육감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첫 돌이 되었다. 첫 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가면 좋으련만 고작 한해도 못되어 광주 교육계에는 교육자치를 걱정하고 비관하는 말들만 쌓여 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광주 교육자치를 꿈꾸며 9개의 시민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222일 출범했다. 그간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꽃피우는 교육자치, 교육 공공성을 고민하는 교육자치를 기대해 왔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내내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교육이 발전한 정도를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거나 참관한 횟수 등 수치로 자랑하려는 조바심, 입시 폐해를 누르던 봉인까지 풀어서 속된 욕망에 부응하려는 얄팍함 탓에 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안 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듯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기본권을 책임지는 일에는 굼떠서 과연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기는 한 지 의심된다.

 

교육청 정문 앞에는 학생 삶을 지키자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져 온 피켓시위가 100일을 넘겼으며, 지난 627일에는 교육청 앞마당에서 교육청을 규탄하는 대규모 교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철거해서 학교 안학생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대안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아 학생들 배움이 위태롭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기본권을 그늘진 곳 없이 보장할 책임을 되새기기는커녕 조례를 거부할 명분만 모아 의회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과 관의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든 마음이 있으면서도 각종 교육현안에서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협치의 현실도 이정선 교육감이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책임 교육, 다양성 교육, 상생 교육, 미래교육

현재 이정선 교육감의 신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구호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구호에 알맹이가 차오르고 열매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대학 갈 한 아이만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교육자치의 책임,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학생의 배울 권리와 터전도 넉넉하게 살필 줄 아는 교육자치의 다양성,

일단 내지른 후 귀 막고 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상생 교육.

미래 기술의 도구가 되도록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 기술을 부릴 줄 아는 힘을 북돋우는 미래 교육.

 

만일 이것이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라면, 우리 역시 광주의 교육자치가 이정표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응원할 것이다.

 

2023.07.0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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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담당업무 학력 지원자격 공고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2023.6.19.
광주여자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2023.6.20.
광주과학
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2023.7.17.
남부대학교 비서실 사무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13.
송원대학교 사무직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28.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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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학생 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별도 심의를 거쳐 학생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왔다. 현재도 학생 인권침해, 차별이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 당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입장의 밑바닥에는 새내기 교사가 죽은 이유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며,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탓이라는 수준 낮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짓이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대립하겠는가.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생한다는 철학적, 교육적, 사회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은 교육부의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자치와 자율이 거세된 학교 현장의 피폐함 등이 종합적으로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교육부]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 뒷걸음질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하라.

 

2023.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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