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년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간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상당수 비리가 도를 넘자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법인에 한해서 위탁 채용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권한이 강화되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가지 허점이 있다. 관련 법령상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교원 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유치원에서 임용 사실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불공정 채용한다는 점인데, 지난해 관주 관내 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보된 사례가 있다.

 

한편, 학교법인은 임용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이외에 사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6, 사회복지·종교법인 8, 사인 122곳 등 전체 136곳으로, 이 중 사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한 인양유치원이 유일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개선되었지만,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 관련 위탁채용 추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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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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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광주교육시민연대 주관 긴급 간담회 회의 성과 전격 수용.
- 관계자 협의체 구성하여 즉시 조례 실천을 위한 발걸음 재촉해야.

대안 교육 기관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재의요구를 고심하던 이정선 교육감이 조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더구나 재의 요구 마감 직전 개최된 간담회의 성과가 극적으로 교육감 발표로 이어진 것이어서 긴급 간담회 주관단체였던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안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관계자가 가득 모인 간담회에서는 여전한 입장차이로 격앙된 순간이 있었지만, 모든 주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배움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수용한다.

2. 광주시의회는 예산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며, 광주시청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즉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4.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대안 교육 기관 급식 예산을 지급한다.

조례를 수용하는 일은 주권자와 대의기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교육기본권, 교육 다양성, 시민협치의 위기를 성찰해달라는 우리의 간곡한 당부에 교육감이 진심으로 답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교육감의 새로운 발걸음을 격려하는 바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로 이어지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가 수용된 만큼 대안 교육 터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신속하게 걷히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토닥일 수 있도록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3.07.0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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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부조리에 대해 시정권고하며, 교육청 사업의 추진과정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시행초기 5명(이내)에서 현재 16명으로 확대 증원하였는데, 최근 논란이 된 겸직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청렴시민감사관의 최근 감사 수행은 2021년 1개 기관 및 5개교, 2022년 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사립유치원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2023년 들어 특정감사 대상인 25개 사립유치원의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올해 확대·기능 강화

 물론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유치원을 개인 소유로 판단하며, 외부인에게 유치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교직원 친인척 채용 등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청렴시민감사관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임면보고 등 각종 인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감사팀 직원도 청렴시민감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고 있지만, 감사현장에서 시민감사관이 동석하여 느끼는 심적 부담과 긴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사현장의 분위기 탓인지 청렴시민감사관도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구매음식 제공)를 거부하거나 친절을 경계하고, 교육청 감사팀과 불필요한 농담이나 사견을 지양하며 정해진 범위 내의 직무에 집중하게 된다.

 필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최근 3개 사립유치원의 감사에 참여했다.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착안사항을 두고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본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다.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지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여 해결 방향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무수행이다.

 깜깜이 벗어나 제역할 할 수 있게 공개

 이처럼 교육청 감사팀의 특정감사가 있을 때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한다면 청렴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제보할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젠가 시민들로부터 깜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기에 필자가 먼저 시민감사관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감투만 씌워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지원과 규정 강화, 교육청 협업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고]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입니다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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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도 영업 계속 -

 

··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 공립학교 교사 3)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해 6월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해 최근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

 

해당 업체는 연도별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 PDF파일 1250,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 직후 학생들에게서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실제 피해 교사 중 광주 모 공립학교 학교장이 시험지 등 증거물 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 등 형사 처벌이 약해 해당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지원, 추가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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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첫 돌이 되었다. 첫 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가면 좋으련만 고작 한해도 못되어 광주 교육계에는 교육자치를 걱정하고 비관하는 말들만 쌓여 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광주 교육자치를 꿈꾸며 9개의 시민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222일 출범했다. 그간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꽃피우는 교육자치, 교육 공공성을 고민하는 교육자치를 기대해 왔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내내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교육이 발전한 정도를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거나 참관한 횟수 등 수치로 자랑하려는 조바심, 입시 폐해를 누르던 봉인까지 풀어서 속된 욕망에 부응하려는 얄팍함 탓에 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안 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듯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기본권을 책임지는 일에는 굼떠서 과연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기는 한 지 의심된다.

 

교육청 정문 앞에는 학생 삶을 지키자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져 온 피켓시위가 100일을 넘겼으며, 지난 627일에는 교육청 앞마당에서 교육청을 규탄하는 대규모 교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철거해서 학교 안학생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대안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아 학생들 배움이 위태롭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기본권을 그늘진 곳 없이 보장할 책임을 되새기기는커녕 조례를 거부할 명분만 모아 의회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과 관의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든 마음이 있으면서도 각종 교육현안에서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협치의 현실도 이정선 교육감이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책임 교육, 다양성 교육, 상생 교육, 미래교육

현재 이정선 교육감의 신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구호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구호에 알맹이가 차오르고 열매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대학 갈 한 아이만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교육자치의 책임,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학생의 배울 권리와 터전도 넉넉하게 살필 줄 아는 교육자치의 다양성,

일단 내지른 후 귀 막고 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상생 교육.

미래 기술의 도구가 되도록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 기술을 부릴 줄 아는 힘을 북돋우는 미래 교육.

 

만일 이것이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라면, 우리 역시 광주의 교육자치가 이정표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응원할 것이다.

 

2023.07.0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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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직원 채용 관련 학력 제한 및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제공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신학교 등급제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등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 결과, 11개 사립대 중에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명 담당업무 학력 지원자격 공고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행정업무 일반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2023.6.19.
광주여자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전공무관)
2023.6.20.
광주과학
기술원
국제교류팀
행정지원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제한 없음)
2023.7.17.
남부대학교 비서실 사무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13.
송원대학교 사무직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23.3.28.

 

이에 대해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 사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2021. 7. 13.)’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3.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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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학생 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별도 심의를 거쳐 학생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왔다. 현재도 학생 인권침해, 차별이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 당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입장의 밑바닥에는 새내기 교사가 죽은 이유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며,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탓이라는 수준 낮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짓이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대립하겠는가.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생한다는 철학적, 교육적, 사회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은 교육부의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자치와 자율이 거세된 학교 현장의 피폐함 등이 종합적으로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교육부]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 뒷걸음질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하라.

 

2023.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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