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 > 웹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번째 소식지 (0) | 2023.01.06 |
---|---|
2022년 5번째 웹소식지 (0) | 2022.12.06 |
2022년 3번째 소식지 (0) | 2022.10.06 |
2022년 2번째 소식지 (0) | 2022.07.01 |
2022년 1번째 소식지 (0) | 2022.01.12 |
'2022/10'에 해당되는 글 42건
'각종 매체 > 웹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림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일 제안 및 논의한 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4기부터 ‘기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년 총6명(1개 기관 및 5개교), 2022년 2명(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유치원)으로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제도개선 1건, 권고 1건)도 미비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및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내실적인 감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상근직)으로 시민감사관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임용권자인 광주시교육감은 위 법령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명(학교91명, 기관 33명)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45.1%나 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정원 충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합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총10회 안전점검에서 272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후방경고음 32건, 어린이보호표지판 31건, 접이식 좌석 27건, 후방카메라 25건, 가시광선투과율 23건 등 상당수 차량안전장치 미설치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이 밖에 동승보호자 미탑승, 소화기 및 유아보호장구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됐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교직원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하고, 만약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