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합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총10회 안전점검에서 272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연도별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 합동 안전점검
점검차량수
및 기관수
지적
사항
점검 기관수 지적
사항
2022 상반기 18593기관 56 16기관 11
2021 하반기 21694기관 65 10기관 6
상반기 17191기관 71 18기관 21
2020 하반기 12965기관 4 18기관 6
상반기 13574기관 30 7기관 2
합계
226
46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후방경고음 32, 어린이보호표지판 31, 접이식 좌석 27, 후방카메라 25, 가시광선투과율 23건 등 상당수 차량안전장치 미설치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이 밖에 동승보호자 미탑승, 소화기 및 유아보호장구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됐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교직원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하고, 만약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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