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작년에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은 데다가 준비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이용에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_ 교사들은 임시방편으로 구글, 줌 등 민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_ 원격수업 시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교사)가 여전히 소수여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강의 영상 진도율 높이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_ 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 출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 그간 교육계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학습권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당국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생·교사·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옹색하며,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처도 게으르다.
○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원격교육 정책 개선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_ 중·고등학교 교사 =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37.22%-1위)
_ 중등교사 =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 (22.25%-1위)
_ 원격수업이 힘든 이유
중·고등학교 학생 = 수업집중이 어렵다. (22.90%-1위)
중·고등학교 교사 = 수업 중 학생관리가 취약하다. (24.56%-1위)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환경은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원격수업의 콘텐츠 개발과 기술지원은 아닐 것이다.
○ 학생들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신을 다듬질하며, 함께 하기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깨닫는다. 하기에 교육의 본질은 ‘관계 맺음’일 수밖에 없으며, 관계 맺음에서 싹 트지 못하는 지혜와 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관계 맺음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수업’, ‘등교인원 제한’으로 멈춤을 피하는 길은 잠깐의 대책일 뿐 교육의 뿌리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교육기관은 코로나로 ‘다치고’ ‘닫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들의 관계를 잇기 위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
○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일은 이 같은 고민의 제도적 첫걸음이다.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히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거꾸로 교원 수를 줄여야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짓이다.
○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모니터와 휴대폰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등 일종의 ‘십자가 밟기’(후미에)를 강요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후보자의 정치·종교적 성향을 검증하여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미에'는 일본 에도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 사용했던 ‘십자가 밟기’다. 연초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혹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작은 동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한 다음, 밟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람을 신자로 간주해 처형한 종교 탄압이다. 이는 후대에 들어 개인의 사상을 조사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반대하는 자를 가려낸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 측은 ‘그간 총학생회 후보자가 학과와 학번,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공개해 학생들이 후보자들의 이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를 마련했다.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후보자의 종교와 정당을 밝히도록 강요한 건 문제가 있다.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정당에 소속된 자를 후보자에서 사전 배제시키는 등 헌법상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정당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더라도 정확히 검증할 방법과 권한이 없어 후보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투표나 정당 가입 등 일반적인 정치 참여나 소수 종교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전남대에선 부총학생회장이 특정 종교 활동에 개입되었다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였고, 2017년에는 특정 종교가 학생회를 통해 포교 활동을 시도해 파동을 겪었다. 이번의 조치는 이러한 특정종교의 학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특정 종교가 목적 외 의도를 가지고 총학생회를 장악한다면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고 보다 더 쉽게 포교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지위를 활용한 포교 활동, 정당 활동 등 직권 남용 행위는 문제 발생 이후 탄핵하거나 징계, 형사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 될 사안이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2년 동안 입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이 미달돼 꾸려지지 못했다가 지난해 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논란과 잡음(경품 조작, 특정종교 활동)이 제기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 탄핵 요구가 있자 집행부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부재가 다시 장기화 될 경우, 학교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학내 문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조속히 치러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는 재고, 보다 성숙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광주·전남교육청의 타시·도 인사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최○○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이나 타 인사교류 희망자의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부부 별거와 노부모 봉양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교육공무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목적으로 「교육공무원(교사) 시·도간 교류 계획」을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방법·선정기준·제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를 희망하는 실명의 여러 글이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청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인사교류 희망자 현황(학기 시작일 기준)과 당해 연도 관련 계획을 탑재하는 등 투명하게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면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타시도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방 전출·입 인사교류는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 인사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씨가 타시·도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등에 촉구한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명문대 등 특혜성 장학금 제도 폐지·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안군 승달장학회 및 영암군민장학회의 적극행정’을 환영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등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대학교와 학과 진학만을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장학회들의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 외 일선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도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타 시·군의 장학회들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명문대 등 특혜성 장학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 제도로 인해 대학 간 서열화 및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심리적 영향에 의해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가 강화되며,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학벌없는사회는 장학회들이 자성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