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1. 3. 16. 21:33
구분 1월 2월
회비 CMS 후원금 2,710,080  
자동이체 후원금 50,000 4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398  
사업비 연대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 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13,316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50,000  
기타    
합계 금액 2,823,794 40,000
구분 1월 2월
인건비 4대 보험비   329,790
급여   2,198,680
역량기금   50,000
상여금   549,670
퇴직금 적립   183,223
운영비 물품구입비 121,200  
정수기 렌탈비 32,900  
사무실 관리비 68,420 140,240
임대료 200,000 200,000
문자발송비 85,000  
통신비 32,560 30,92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206,365 42,700
연대사업비   35,282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기타
 
합계 금액 756,445 3,7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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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등 일종의 ‘십자가 밟기’(후미에)를 강요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후보자의 정치·종교적 성향을 검증하여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미에'는 일본 에도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 사용했던 ‘십자가 밟기’다. 연초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혹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작은 동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한 다음, 밟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람을 신자로 간주해 처형한 종교 탄압이다. 이는 후대에 들어 개인의 사상을 조사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반대하는 자를 가려낸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 측은 ‘그간 총학생회 후보자가 학과와 학번,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공개해 학생들이 후보자들의 이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를 마련했다.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후보자의 종교와 정당을 밝히도록 강요한 건 문제가 있다.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정당에 소속된 자를 후보자에서 사전 배제시키는 등 헌법상 종교·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정당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더라도 정확히 검증할 방법과 권한이 없어 후보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투표나 정당 가입 등 일반적인 정치 참여나 소수 종교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전남대에선 부총학생회장이 특정 종교 활동에 개입되었다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였고, 2017년에는 특정 종교가 학생회를 통해 포교 활동을 시도해 파동을 겪었다. 이번의 조치는  이러한 특정종교의 학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특정 종교가 목적 외 의도를 가지고 총학생회를 장악한다면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고 보다 더 쉽게 포교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지위를 활용한 포교 활동, 정당 활동 등 직권 남용 행위는 문제 발생 이후 탄핵하거나 징계, 형사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 될 사안이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2년 동안 입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이 미달돼 꾸려지지 못했다가 지난해 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논란과 잡음(경품 조작, 특정종교 활동)이 제기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 탄핵 요구가 있자 집행부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부재가 다시 장기화 될 경우, 학교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학내 문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조속히 치러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공시제도는 재고, 보다 성숙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고]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정치·종교 검증, 정당한가? - 광주드림

지난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등 일종의 ‘십자가 밟기’(후미에)를 강요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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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542

 

경찰, 장휘국 교육감 친인척 인사 특혜 의혹 '불송치' 결정 - 광주드림

광주경철청이 교육단체가 고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친인척 인사특혜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학벌없는 사회, 참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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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0204&cID=10201&pID=10200

 

"전남 일부 지역 장학회,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 환영"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전남 일부 장학회의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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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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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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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광주·전남교육청의 타시·도 인사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최○○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이나 타 인사교류 희망자의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부부 별거와 노부모 봉양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교육공무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목적으로 교육공무원(교사) ·도간 교류 계획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방법·선정기준·제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를 희망하는 실명의 여러 글이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청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인사교류 희망자 현황(학기 시작일 기준)과 당해 연도 관련 계획을 탑재하는 등 투명하게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면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타시도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방 전출·입 인사교류는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 인사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씨가 타시·도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등에 촉구한다.

 

아래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사적 이해관계의 (자진)신고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행하라.

 

2021. 3. 1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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