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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휘국 교육감 친인척 인사 특혜 의혹 '불송치' 결정 - 광주드림
광주경철청이 교육단체가 고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친인척 인사특혜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학벌없는 사회, 참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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