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의 차별·인권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 보도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B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도, B사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 및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B사는 언론과 인권위에 눈속임을 하며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B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만하고 소비자 등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다. B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금일 학벌없는사회는 재차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별첨과 같은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을 2021. 1. 29.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실질적 징계권을 가진 전라남도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인권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야 ‘2021. 3. 25.자로 징계논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피해자 측에게 밝혔다.
- 전남체육회가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태이자, 인권위 결정 및 법원 판결을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故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도 불구 반성하지 않는 체육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그동안 피해선수들은 상처가 아물 사이도 없이 각종 폭력과 인권 침해에 내던져 졌다. 그런데, 피해 선수 부모들조차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으며, 문제 제기자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어리석은 어른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 스포츠 분야에서 폭행, 인권 침해는 아직도 ‘훈련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채찍’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라기 쉽다. 게다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하는 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폭력에 문제제기나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 더 이상 이 같은 악습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전남체육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즉시’, ‘온전하게’ 이행하라.
- 전 순천○○여자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루 속히 진행하라.
(전남교육청)
- 경기 성적에만 매몰되는 학교 스포츠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날 때이다. 학교에서의 운동 경험이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 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조례와 학생생활규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활복이란 이름으로 체육복 같은 재질의 편한 옷감의 단체복이 등장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교복 대신에 입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14개교 중 6개교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실시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일부 교육현장은 「신체 성장에 따른 교복의 불편함(의무적인 교복 착용 규정에 따른 경우)」, 「형식적인 교복 구매에 따른 낮은 실효성(학생들의 생활복 선택 착용에 따른 경우)」, 「교복, 생활복의 이중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교복에 대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 교복 관련 사안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교복업체 및 학부모와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장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대처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아래 -
1.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교복규제조항 삭제 등 학생의 복장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
2. 교복착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교복폐지(또는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
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일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월7일 통지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