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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블라인드 채용을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용, 입시 등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영역 전체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제안해온 바,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 최근 광주시가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민간위탁 직원 채용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사용하고, 일부 해당부서의 민간위탁 관련 운영지침에서 불합리한 채용자격 기준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채용절차법(제4조의3), 표준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 및「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에 반영하여 향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특히 학력차별로 논란이 되었던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규정 표준안(채용자격기준)에서의 불합리한 채용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채용 실태점검 및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뿐 만 아니라 타시·도의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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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 등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행동강령 위반 통지받아 https://antihakbul.jinbo.net/3793?category=669012 [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 등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행동강령 위반 통지받아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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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12월,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년 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학교와 교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공개토론회를 열려 하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총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징계 결정 이전 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처리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의 조정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고지 상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 간에 공문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는 안전할 권리와 학습권, 신고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센터의 징계결정문은 학생과로 이관되었고, 학생과는 형사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이행하겠다며 무기한 보류하였다.
2019년 12월경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6개월 후 교육부가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과보고를 제출하라고 하자, 인권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원 사건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음을 핑계로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피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기각하고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그리고 한 달 전인 9월, 공개토론회를 열고자 했던 A교수에 의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아닌 교원이 학생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이다.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과, 법전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 이행하라! ▲ 전남대 법전원 A교수는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
2020. 10. 20.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학교 팩트, 유니브페미),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기본소득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만년설, 홍익대 모닥불, 카이스트 여성주의학회 마고,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8년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사태 이후 교육청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되었음에도, 감사처분을 미이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억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8~2020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납부 내역
-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1,200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하여 학급운영비 76,208,000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금년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20.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8월 13일~9월 13일 1달 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소셜펀딩이 진행되어 목표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추가신청) 2020년 8월 13일~9월 13일 1달 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소셜펀딩이 진행되어 목표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제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배송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착오 등으 docs.google.com
'주요사업 > 내부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서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학교를 증축하는 등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완료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사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의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학교 증축이 광주시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건 이해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 및 관리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2,531명(증감률 14.7%)이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3,947명(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 학교의 상황은 이런데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광주는 아파트 건설을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 대표적으로 광주시의 중심가인 금남로5가 일대는 40층이 넘는 2개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 중이고, 북동 일대는 2956가구 규모 20~45층 아파트 23개동이 계획돼 있으며, 임동 전남·일신방직도 최근 부동산업체에 매각되며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러다보면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은 거의 없이 주로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증축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은 소음,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등·하교 길이나 자유놀이 시간 등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장비로 가득 찬 학교 인도나 운동장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바깥놀이나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당국의 과제는 학교의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하고, 근거리와 교통안전을 갖추어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가동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건축심의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였다.
2020.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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