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12,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학교와 교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공개토론회를 열려 하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총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징계 결정 이전 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처리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의 조정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고지 상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 간에 공문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는 안전할 권리와 학습권, 신고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센터의 징계결정문은 학생과로 이관되었고, 학생과는 형사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이행하겠다며 무기한 보류하였다.

 

201912월경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6개월 후 교육부가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과보고를 제출하라고 하자, 인권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원 사건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음을 핑계로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피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기각하고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그리고 한 달 전인 9, 공개토론회를 열고자 했던 A교수에 의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아닌 교원이 학생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이다. 같은 달 28,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과, 법전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 이행하라!

전남대 법전원 A교수는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

 

 

2020. 10. 20.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학교 팩트, 유니브페미),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기본소득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만년설, 홍익대 모닥불, 카이스트 여성주의학회 마고,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제주권역,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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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사태 이후 교육청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되었음에도, 감사처분을 미이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억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반납요구액

납부액

미납액

2018년 합계

797,848,000

270,541,200

527,306,800

2019년 합계

1,381,485,060

545,216,020

836,269,040

2020년 합계

44,700,000

4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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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224,033,060

860,457,220

1,363,575,840

2018~2020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납부 내역

 

-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1,200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하여 학급운영비 76,208,000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금년 개정된 유아교육법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20.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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